행정해석 요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직 후 퇴직한 경우,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해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은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은 사안에서는 <갑설>이 아니라 <을설>과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질의 내용
근로자가 ʼ21.1월부터 ʼ21.4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ʼ21.5월 복직한 뒤 ʼ21.6.1.에 퇴사한 경우 ʼ21년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의 수준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회시의 판단
질의는 육아휴직 후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두 행정해석 중 어떤 해석을 따라야 하는지에 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퇴직급여의 적정한 산정을 위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육아휴직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는 취지를 고려하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을설>과 같이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그 취지는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방지하려는 데 있습니다.
부담금 산정방식
<갑설> 산정방식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 연도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아래 산식으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부해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질의 사안에 적용하면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을설> 산정방식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 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했고,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 원인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질의 사안에 적용하면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 적용 기준
퇴직연금복지과-3278(2021.07.15.)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을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갑설>은 육아휴직기간을 포함한 근로기간이 12개월인 경우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 계산을 안내한 질의회시이므로, 근로기간이 12개월보다 짧을 경우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참고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283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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