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개요
(퇴직연금복지과-184, 2020.01.10.)
질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사업장에서 연도 중 2018.6.1. 입사하여 2018.8월 한 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 2018년 DC 부담금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또한 연도 중 신규입사자의 DC 부담금은 어떻게 적립해야 하는지도 함께 질의되었습니다.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DC부담금 산정 방법
2018.6.1. 입사한 근로자가 2018.8월 한 달간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였고,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지급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이 1,200만원인 경우 부담금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식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지급된 급여를 제외한 해당 연도의 임금총액을, 전체 근로기간에서 출산전후 휴가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누어 월 평균액을 산정합니다. 그 금액에 전체 근로기간을 12로 나눈 비율을 곱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DC 부담금은 116.6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신규입사자 부담금 납입 방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신규입사 등으로 DC제도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부담금 정기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1703, 2019.4.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전후휴가 기간도 DC부담금 산정에 포함하나요?
가입자가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고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연도 중 입사자의 DC부담금은 언제까지 납입해야 하나요?
근속기간이 1년이 되는 날과 정기 부담금 납입일이 다른 경우, 사용자는 근속기간 1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1회 이상 부담금을 DC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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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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