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B에서 DC로 전환 시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기준

단어 수 1050읽는 시간 3 
2023년 2월 3일
2026년 7월 6일

질의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DB형에서 DC형으로 소급 전환하는 경우

DB형에서 DC형으로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전환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방법이 문제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중 DC 전환한 경우

DB형 가입자가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경우, ʼ19.9.1.부터 ʼ20.2.29.까지의 부담금 산정방법 및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산입 범위가 문제되었습니다.
  • 입사일: 2017.1.1.
  • 육아휴직 시작일: 2019.3.1.
  • DC→DB 전환일: 2019.9.1.
  • 퇴사일: 2020.2.29.

회시 내용

DB형에서 DC형으로 소급 전환할 때 부담금

퇴직연금제도의 구체적인 운영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작성하여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제도 변경방식도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고 그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DB형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에는 소급하기로 결정한 시점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한 후 근로자 명의의 DC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DB제도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산정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입니다.

육아휴직 중 DC로 전환한 경우 부담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에 임금지급이 없었다면, 2019년 DC형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임금총액(2019.9.1.~2019.12.31.)을 산정하고 규약에서 정한 적립률(1/12 이상)을 곱하여 산출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0년(2020.1.1. ~ 2020.2.28.) 부담금은 최소한 2019년의 부담금 수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 19년 부담금: 임금총액(ʼ19.1월~2월) ÷ 근무기간(12-10) × 산출기간(4개월) × 1/12
  • 20년 부담금: 임금총액(ʼ19.1월~2월) ÷ 근무기간(12-10) × 산출기간(2개월) × 1/12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산입 범위

18년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19년 1월에 지급한 경우, 해당 연차미사용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4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하여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을 위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하여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시 임금 총액에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관련 행정해석은 퇴직연금복지과-87, 2008.04.01.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19, 2020.04.22.)

관련 행정해석

이전 글
출산전후휴가 근로자와 신규입사자 DC부담금 산정
다음 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 지연이자와 소멸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