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과 쟁점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질의 내용
OO도 소재 요양원에서 2015.10.18.부터 2019.5.31.까지 근무하였고, 2019.1.1. 대표자가 변경되면서 기존 직원의 고용관계가 포괄승계되었습니다.
동 요양원은 대표자 변경 후 2019.5.22.부터 근로자들의 찬성을 받아 DC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습니다.
퇴직 후 실제 지급받은 퇴직연금 급여가 퇴직금으로 산정했을 경우의 급여보다 적은 것으로 볼 때,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과거근로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적법한 퇴직급여 지급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회시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 설정 시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설정하려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고, 그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말하고,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말합니다.
적법한 지급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요양원의 퇴직연금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요양원의 DC제도 퇴직연금규약에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설정하기로 명시되어 있고, 그 규약을 작성할 때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었다면, 해당 규약에 따라 과거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근로기간 소급 시 부담금 산정
DC제도의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퇴직연금복지과-3104,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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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 가입기간을 과거근로기간까지 소급할 수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 과거 근로제공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근로기간을 소급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고, 과거 근로제공기간을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설정한다는 내용을 퇴직연금규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급 적용된 DC형 퇴직연금 급여가 퇴직금 산정액보다 적어도 적법한가요?
퇴직연금규약에 과거 근로제공기간 소급 설정이 명시되어 있고, 규약 작성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었다면, 그 규약에 따라 퇴직연금 적립금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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