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DC형 퇴직연금 소급 도입과 부담금 산정 기준

단어 수 1449읽는 시간 4 
2025년 9월 24일
2026년 7월 6일

DC형 퇴직연금 소급 도입의 핵심 쟁점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질의 내용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제도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입니다.

부담금 산정 방법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순차 소급과 부담금 납입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소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부담금도 그에 따라 납입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과거 계속근로기간 소급 여부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반드시 소급해야 하는지, 소급하지 않는 경우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한지 문제됩니다.

회시 요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퇴직급여제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나 DB제도에서 DC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제도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부담금 산정과 소급 적용 기준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는 경우에는 소급 결정 시점의 직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및 DB제도의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여 DC제도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소급시점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특정 사업장 사례의 산정 방식

귀 사업장의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ʼ17.5.8.~ʼ20.3.31.) 전부를 소급하여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고 납입할 수 있습니다.
또는 소급 시점을 연도로 구분하여(ʼ17.5.8.~ʼ19.12.31.)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납입한 후, 소급시점 이후의 기간에 대한 부담금은 DC규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순차 소급과 퇴직연금규약 명시

순차적 가입기간 포함 가능 여부

과거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부담금도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직급여보장팀-718, 2006.3.6.)

퇴직연금규약에 적어야 할 내용

부담금을 순차적으로 소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시킨다는 내용 등을 퇴직연금규약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소급하지 않는 경우의 처리

노사 합의로 정하는 소급 여부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자의 과거 계속근로기간 소급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계속근로기간의 퇴직금 정산 제한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기로 정한 경우라면 각 퇴직급여제도의 적용을 받는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각각의 퇴직급여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406, 2020.07.30.)

실무상 확인할 관련 행정해석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반드시 소급해야 하나요?

DC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과거 계속근로기간 소급 여부는 노사 당사자간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나누어 소급하고 부담금도 순차적으로 납입할 수 있나요?

과거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일시에 가입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일정 단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가입기간에 포함하여 부담금도 순차적으로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거 계속근로기간을 소급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과거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전 글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고시
다음 글
DC형 퇴직연금 소급도입과 퇴직급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