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판단
상담 사례
금속공장에서 약 3년 동안 근무하다가 11월 초 퇴직한 노동자입니다. 회사에서는 지난 병가로 약 2개월간 휴직한 일이 있고, 개인사정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20일 정도 휴직한 기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이 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면 3년의 계속근로연수로 인정할 수 없다며 2년분의 퇴직금만 지급하려고 합니다.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무년수에서 제외되는지 궁금합니다.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근속년수에 포함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로년수란 처음 취업할 때의 취업형태가 임시직이든 일용근로자든 상관없이, 그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으면 휴직, 휴업, 징계기간을 불문하고 사실상 처음 취업한 날부터 퇴직, 해고, 사망한 날까지의 근로기간을 의미합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주요 사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휴업기간
-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 휴직기간
-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
-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기간(해고조치가 없는 한 포함)
- 연수 또는 수습기간
- 일용근로자로 입사한 뒤 정식근로자가 된 경우 일용근로자나 임시공으로 입사한 날부터의 기간
결론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직하더라도 고용종속관계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휴직사유 등에 구애받지 않고 해당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정으로 승인받은 휴직기간도 퇴직금 근속기간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직했고 그 기간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지속된다면, 휴직사유와 관계없이 계속근로년수에 포함하여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병가로 쉰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개인적인 병으로 인한 휴무나 휴직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은 실제 출석한 기간만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퇴직금을 출석률에 따라 지급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휴직 중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면 해당 기간을 근속년수에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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