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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 휴직기간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개인사정 휴직기간의 퇴직금 근속기간 포함 여부
휴직
근속기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2025년 1월 16일
개인사정이나 병가로 휴직한 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휴직 중에도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근속년수 산정 원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일용근로자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4년 3월 18일
일용근로자가 다른 현장에서 일부 근무한 경우에도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과 반복 계약, 타 현장 근무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해외파견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금품 반환 약정 효력
법원 노동판례
해외파견 의무재직기간 위반 시 금품 반환 약정 효력
재직기간
해외파견
의무재직
2024년 3월 13일
해외 타 회사에서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 목적으로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불이행을 이유로 해외 회사가 지급한 봉급·집세나 파견한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게 하는 약정은 무효라고 본 대법원 판례입니다.
해외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출장업무 판단
법원 노동판례
해외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출장업무 판단
재직기간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10월 20일
해외연수의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라면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을 이유로 연수비용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7388 판결의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을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퇴직금
사업자등록 변경과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사업자등록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2023년 5월 3일
개인병원에서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이 단절되는지 설명합니다.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과 퇴직 후 금품청산 기한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수령 시 재정산 가능 여부와 대응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일부만 수령 시 재정산 가능 여부와 대응
퇴직금 중간정산
중간정산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5월 3일
퇴직금 중간정산 후 일부 금액만 수령했을 때 재정산이 가능한지, 민법 제534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한 대응 방법과 전적 시 재직기간 인정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직급 변동 시 퇴직금 재직기간 산정 기준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퇴직금 산정
무기계약직
2023년 5월 2일
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사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
퇴직금
사직 후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단절 여부
사직서
계속근로기간
재입사
재직기간
퇴직금
2023년 5월 2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뒤 재입사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는지, 근로자의 자발성과 회사 경영상 사정에 따라 어떻게 판단되는지 정리합니다.
대학원 진학 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퇴직금
대학원 진학 휴직기간의 퇴직금 재직기간 포함 여부
재직기간
계속근로연수
무급휴직
2023년 5월 2일
대학원 진학을 위한 무급휴직 기간이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휴직기간은 원칙적으로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인정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계속근로 인정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5월 2일
매년 4~5개월씩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일용직은 근로제공의 단절이 아니라 근로계약의 단절로 보아 퇴직금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
퇴직금
회사 합병 시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 인정 기준
고용승계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퇴직금
연차수당
2023년 5월 1일
회사 합병으로 계열사를 이동한 경우 계속근로연수와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형식상 퇴직·입사 처리와 근로자의 진의에 따른 근로관계 단절 여부가 핵심입니다.
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
퇴직금
전적·전출 시 재직기간 단절 여부와 퇴직금 합산 기준
전적
전출
퇴직금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2023년 5월 1일
전적과 전출은 재직기간 단절 여부가 다릅니다. 전적은 근로계약이 각각 단절되지만,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 없는 전출이라면 근무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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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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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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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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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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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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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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