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직 중 직급이나 고용형태가 바뀐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기간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진의에 의한 퇴직절차가 없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주식회사)으로 조직만 변경되고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 근로관계가 자동 승계되어, 퇴직금·연차 산정의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됩니다. 연봉제라도 별도 약정이 없으면 연장근로수당 청구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