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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노동부 행정해석
위탁업체 변경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계산
고용승계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도급
2023년 1월 30일
고용승계 의무가 명시되지 않은 위탁업체 변경에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전후 기간 합산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질병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질병휴직 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질병휴직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
개인 질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최초 출근일
노동부 행정해석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과 최초 출근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
채용보고일과 실제 출근일이 다른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의 첫날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개인사정 휴직기간과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산정
휴직
휴직기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
개인사정에 따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제외 가능성을 함께 정리합니다.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노동부 행정해석
부당해고 기간도 퇴직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까
부당해고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
법원의 확정판결로 해고가 무효가 된 경우, 부당해고 기간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에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사일이 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과 퇴직금
노동부 행정해석
퇴사일이 휴일인 경우 재직기간 산정과 퇴직금
퇴사
무급휴무일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퇴직금
2023년 1월 30일
퇴사일이 휴일 또는 사업장 휴무일인 경우 계속근로기간과 재직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 위촉 민원상담원 퇴직금 지급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반복 위촉 민원상담원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근로자성
재직기간
2023년 1월 30일
위촉기간이 반복된 민원상담원이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계속근로기간에 따른 퇴직금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두 법인 근무기간의 계속근로기간 인정 여부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사용자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A, B 법인으로 나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은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아르바이트 후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노동부 행정해석
아르바이트 후 정직원 전환 시 퇴직금 계속근로기간
단시간근로자
징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아르바이트 근무 후 단절 없이 정직원이 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근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와 연차휴가, 관공서 공휴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재입사 반복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노동부 행정해석
재입사 반복 시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
재입사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반복갱신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기간제 근로자가 입사·퇴직·재입사를 반복한 경우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퇴직금 판단 기준을 노동부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방학기간 근로 중단 시 퇴직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
방학기간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재직기간
2023년 1월 28일
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학교버스 운전기사의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퇴직금 기초상식
계속근로기간이란? 뜻과 재직기간 산정 기준
계속근로기간
재직기간
계약기간 만료
퇴직금
2019년 11월 16일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을 뜻하며, 개근이나 출근율과는 무관합니다. 근로계약 마감일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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