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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요양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될까

단어 수 842읽는 시간 3 
2023-04
2026-08

산재 요양기간과 퇴직금 재직기간

사례

2002년 7월 15일 입사한 직원이 2003년 1월 16일 다리 골절로 2003.1.16부터 2003.7.22 현재까지 산재요양 중입니다. 2003.7.14이면 퇴직금 중간정산일이 도래하고, 산재요양은 현재 10월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근무일수는 6개월이지만, 퇴직금 정산 시 근속기간을 1년으로 보아 중간정산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산재 요양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에 대해 요양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해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2003년 1월 이후 계속 요양 중이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즉 재직기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말하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고용형태의 변화, 회사의 조직변경, 회사 사정에 의한 휴업, 근로자 사정에 의한 휴직, 산재나 합법적 쟁의 등 법률상 정당한 근로제공의 정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되는 성질의 기간이 아닙니다.

요양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

해당 근로자의 요양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로 3개월을 넘습니다. 따라서 이 요양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합니다. 즉, 2002.10.16부터 2003.1.15까지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요양 중인 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산재요양으로 실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있더라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고용계약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장기 요양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3개월을 넘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에 따라 재해발생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로 봅니다. 이 사례에서는 2002.10.16부터 2003.1.15까지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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