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휴직 기간의 퇴직금 산정 기준
일신상의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기간이 퇴직금 계산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또는 부여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그 휴직은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승인된 것입니다. 근로자와 회사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자가 계속 그 직을 보유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개인질병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1987.05.04, 근기 01254-7175)
따라서 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도 위법입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사업주의 퇴직금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생기므로,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1991.06.28, 대법원 90다14560)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정으로 쉰 기간도 퇴직금 재직기간에 포함되나요?
근로자가 일신상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이를 승인하였다면,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퇴직금을 계산해도 되나요?
휴직기간과 근무기간을 나누어 각각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대법원도 정상적인 근무기간과 병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을 각 기간별로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정보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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