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일과 계속근로기간 판단 기준
상담 사례
모은행 고객서비스팀에서 1년 계약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8/11일로 퇴사했습니다.
- 입사일: 2002.08.12
- 퇴직일: 2003.08.11
- 퇴직 사유: 계약만료
은행 측은 처음 입사할 때 1년 계약을 하고, 1년 계약 만료 후에는 6개월씩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년씩 계속 계약되는 줄 알았으나, 업무 중 6개월 계약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도 팀장의 개인적 처사로 입사 동기들과 달리 계약기간을 적용받는 상황을 수긍할 수 없어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퇴직할 때 회사는 자의로 계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에 계약기간 변경 사항을 최소한 한 달 전에 공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하게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회사 측의 문제 아니냐고 묻자, 업무지원팀에서 서울 본산 인력개발부와 합의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퇴사 당시에는 1년 계약기간을 채웠기 때문에 당연히 퇴직금이 나오는 것처럼 말했으면서, 이후 실업급여는 받도록 해두었으나 퇴직금은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2002.8.12부터 2003.8.12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 대상이지만, 계약이 11일로 종료되어 퇴직금이 없다는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1년 하루를 일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딱 1년을 했기 때문에 퇴직금 대상이 아니라고 하며, 노동부에 알아보려면 알아보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실업급여도 회사의 선심이 아니라 부당처우에 대해 정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인지, 퇴직금 역시 만 1년으로 계산되어 받을 수 있는 것이 옳은지 궁금합니다.
질문 요지
계약갱신과 실업급여
계약갱신 부분이 부당갱신과 부당처우로 인정될 수 있는지, 실업급여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퇴직금 청구 가능성
입사일이 2002.08.12이고 퇴직일이 2003.08.11인 경우 퇴직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답변
귀하가 8.11까지 근무를 하고 8.12부터 퇴직한 것인지, 8.11에 근무를 하지 아니하고 퇴직한 것인지에 따라 각각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일은 그 다음날
노동부 행정해석 (2000.12.22 근기68201-3970)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따라서 퇴직일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행정해석(1987.12.31, 근기1455-35307)은 폐지함. 단,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 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
결국 귀하가 8.11에 근무하고 8.12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8.12입니다. 다만 8.12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므로 귀하의 계속근로연수는 2002.8.12부터 2003.8.11까지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즉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계약연장 의사가 없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은 어렵습니다
회사 측의 계약갱신 방침이 일방적으로 변경되어 그에 따른 심적인 고통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으나 귀하가 갱신을 거부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대응 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
실업급여와 관련해서는 회사가 아마도 '계약직근로계약의 종료에 따른 회사측의 갱신거부'를 이직사유로 하여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청구와 진정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게 되면 이후 위 답변에 해당하는 경우, 즉 퇴직금 청구자격이 있는 경우 회사 측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가 거부하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회사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고 할 수 있고, 때로는 '실업급여부정수급으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한 측은 귀하가 아니라 회사 측이므로, 회사가 스스로의 불법사실을 고용안정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개의치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 참고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입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일 당일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퇴직일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합니다. 다만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퇴직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한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2002.8.12부터 2003.8.11까지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8.11에 근무하고 8.12부터 출근하지 않았다면 퇴직일은 8.12이고, 8.12는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계속근로연수는 2002.8.12부터 2003.8.11까지로 보아 1년 이상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청구권한이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연장을 거부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회사에 근로계약 갱신 의사가 있었으나 근로자가 갱신을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severance_pay/40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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