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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단어 수 945읽는 시간 3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계약기간 만료와 실업급여 판단 기준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정해 근무하는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갱신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근로계약을 다시 갱신하고자 하지만,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기간제근로계약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이 불가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거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부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더라도 회사가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어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회사에는 재고용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고용될 의사 없이 단지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퇴직했고,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고용센터 확인 절차

고용센터는 계약직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퇴직에 대해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합니다.

근로계약기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근로계약서를 통해 판단합니다.

퇴직 사유 확인

퇴직의 구체적인 이유가 회사의 계약갱신 거부인지, 근로자의 계약갱신 거부인지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 및 회사에 대한 인터뷰 또는 사실확인서 등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판단

사실확인 절차 결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음에도 근로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여 퇴직한 경우라면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직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을 거부해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지만 근로자가 연장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가 계속 고용할 의사가 있는데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원하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의 존재, 회사와 근로자 중 누가 계약갱신을 거부했는지, 퇴직 사유에 관한 인터뷰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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