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거부 후 사직한 경우의 쟁점
정부 방침에 따라 부대사업의 일부를 민영화하기로 하였는데, 민영화 조건에 의거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및 복리후생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민영화 이후의 신분불안을 이유로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고 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인정됩니까?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하는 근로자들이 회사에 계속 남게 될 경우 해고 등 계속 고용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하게 되었다면, 회사사정에 의하여 이직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하게 되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실업 68430-474,2000.6.22)
자주 묻는 질문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관계 이전을 거부한 뒤 회사에 계속 남을 수 없고 해고 등 계속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서 부득이 사직한 경우라면,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 고용될 수 있는데 사직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고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직했다면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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