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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 기준

단어 수 429읽는 시간 2 
2023년 4월 24일
2026년 7월 6일

명예퇴직 실업급여 판단 기준

명예퇴직은 기업마다 다른 의미로 사용됩니다. 따라서 개별 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되는 퇴직희망자의 모집에 의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예퇴직을 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는 명예퇴직이라는 형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업마다 명예퇴직의 의미가 다르므로, 해당 퇴직이 어떤 사정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회사의 인원감축 계획에 따른 명예퇴직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나요?

사업의 양도, 인수합병,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또는 축소 등으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고,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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