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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

단어 수 850읽는 시간 3 
2024년 4월 12일
2026년 7월 6일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의 쟁점

회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근로자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부여한 사안입니다.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며 정년을 보장받거나,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명예퇴직 신청 대상에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한 것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질의 요지

회사의 임금피크제 도입 및 시행방법과 관련하여, 회사가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에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했습니다.
근로자들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서 정년을 보장받을 것인지, 특별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을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그 명예퇴직에 정규직 10년 이상의 근속기간 조건을 설정했는데, 이 조건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질의했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임금피크제 및 명예퇴직제도의 도입과 운영방법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도입 및 운영방법, 그와 연동한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고 전제했습니다.

명예퇴직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명예퇴직은 장기근속자가 정년 전에 자의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관계 법령 또는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는 퇴직급여 외에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근속기간 요건 설정 가능성

이와 같은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일정한 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시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953, 2022.3.22.)

자주 묻는 질문

취업규칙에 명예퇴직 신청 자격을 둘 수 있나요?

이 행정해석은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명예퇴직에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조건을 둘 수 있나요?

질의 사안에서 명예퇴직 신청 근로자에게 일정한 근속기간 등의 요건을 설정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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