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더라도, 기존 근로계약이 더 유리하고 개별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조건이 우선될 수 있다. 대법원 2018다200709 판결의 취지와 사건 경위를 정리한다.
정년을 유지한 채 일정 연령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도입 목적, 불이익 정도, 보상 조치, 감액 재원 사용 여부가 핵심 기준으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