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 퇴직연금 사업장에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때 임금피크 전후 기간의 퇴직급여 산정이 가능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최저 급여수준 이상이면 노사 합의로 퇴직연금 규약에 정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