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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퇴직·희망퇴직 대응 방법과 사직서 철회·효력
구조조정
명예퇴직·희망퇴직 대응 방법과 사직서 철회·효력
명예퇴직
희망퇴직
사직서
2024년 4월 26일
명예퇴직·희망퇴직 권유에 대한 노동조합과 근로자의 대응 원칙과 구체적 방법, 사직서의 철회·취소·무효 요건을 관련 판례와 법조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해고 대응 방법: 구조조정 노조 대처 원칙
구조조정
해고 대응 방법: 구조조정 노조 대처 원칙
해고
구조조정
정리해고
희망퇴직
명예퇴직
2024년 4월 25일
기업 구조조정 과정의 해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했습니다. 노조의 대처 원칙과 신규채용 중단·외부인력 대체 요구, 희망퇴직·명예퇴직 대응 방법을 안내합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명예퇴직 신청 자격과 취업규칙 설정 가능 여부
취업규칙
명예퇴직
명예퇴직 자격
임금피크제
2024년 4월 12일
임금피크제와 연동한 명예퇴직 제도에서 정규직 10년 이상 근속 요건을 둘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 신청 자격 설정이 노동관계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정리합니다.
명예퇴직 신청 후 위로금 조건 변경 가능 여부
퇴직금
명예퇴직 신청 후 위로금 조건 변경 가능 여부
명예퇴직
희망퇴직
2023년 5월 2일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신청 후 회사가 위로금 지급 조건을 바꾸는 경우의 법적 성격과 근로자의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명예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 기준
실업급여
명예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 판단 기준
명예퇴직
실업급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2023년 4월 24일
명예퇴직자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명예퇴직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개별 판단됩니다. 인원감축이 불가피해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퇴직희망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법원 노동판례
퇴직금 근속기간 제외 단체협약의 유효성
근속기간
계속근로연수
명예퇴직
단체협약
2023년 2월 15일
대법원 2005다28358 판결은 명예퇴직자의 전직 지원 교육기간을 유급휴직으로 처리하면서 퇴직금 산정 근속기간에서 제외한 단체협약 등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았다.
명예퇴직 신청 심사권과 권한남용 판단
법원 노동판례
명예퇴직 신청 심사권과 권한남용 판단
명예퇴직
2023년 2월 13일
명예퇴직 신청에 대한 사용자의 심사·결정 권한 범위와 상용직 근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포함하지 않은 해석이 권한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를 정리합니다.
명예퇴직 합의 후 타 회사 취업, 명예퇴직 취소·징계해임 가능
법원 노동판례
명예퇴직 합의 후 타 회사 취업, 명예퇴직 취소·징계해임 가능
명예퇴직
징계해고
2023년 2월 4일
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0다60890 판결을 정리한다.
명예퇴직 대상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판단
노동부 행정해석
명예퇴직 대상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판단
명예퇴직
대기발령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
합병 과정에서 명예퇴직·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 납부와 평균임금 해당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 회사 납부와 평균임금 해당 여부
평균임금
명예퇴직
2023년 2월 1일
회사가 취업규칙에 따라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까지 납부한 경우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예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
노동부 행정해석
희망퇴직과 명예퇴직 구분 기준 및 재고용 쟁점
희망퇴직
명예퇴직
재고용
인사규정
단체협약
2023년 1월 31일
구조조정을 이유로 한 희망퇴직과 정년 1년 이상 남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은 목적과 요건이 다르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재임용 규정 적용, 수당 환수 준용, 재채용 시 근로조건 변경 쟁점을 정리합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명예퇴직금 추가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노동부 행정해석
DC형 퇴직연금에 명예퇴직금 추가 부담금 납부 가능 여부
명예퇴직
DC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부담금
퇴직연금
2023년 1월 29일
DC형 퇴직연금 도입 사업장에서 명예퇴직금을 사용자 추가 부담금으로 납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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