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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해고와 해고예고수당·부당해고 대응

단어 수 2392읽는 시간 6 
2024년 3월 7일
2026년 7월 6일

사례 요약

인터넷 관련 벤처회사에 작년 9월 16일 입사했고, 올해 9월 16일이면 근속 1년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8월 30일 회사 이사가 갑자기 불러 아무 이유 없이 회사와 맞지 않는 것 같다며 다음 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해고 이유를 물었지만 명확한 설명은 없었고, 이후 회사는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좋지 않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회사에서 주변 사람들과 대체로 친하게 지냈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과장 한 명뿐이었다고 합니다.
업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지각이나 무단결근도 없었습니다. 과장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갑자기 출근하지 말라고 하는 상황을 납득하기 어렵고, 16일만 지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핵심 쟁점

1년 근속 직전 해고의 의미

회사 측의 의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1년이 되기 며칠 전에 석연치 않은 사유로 해고하는 것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의도일 가능성이 큽니다. 법적 의무를 피하기 위해 근로자의 삶의 터전을 갑자기 흔드는 방식이라면 그냥 넘기지 말고 가능한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와 해고수당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최소한 30일 전에는 해고예고를 해야 합니다.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기간 없이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해고를 그대로 수용한다면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수당은 해고가 부당한지와 별개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두었는지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즉, 근로자가 이유와 관계없이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다투고 해고의 무효를 주장하려면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 이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잃어버린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근로자는 원직에 복직할 의사가 확고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심판하게 되며, 단지 사용자의 자의적 해석으로 “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면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함께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직 후 스스로 사직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로는 복직 의사가 강하지 않더라도 명예회복을 위해 복직 의사를 밝히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제신청을 제기해 판정이 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원직복직 명령뿐 아니라 사용자의 잘못으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보상액이 클 수 있습니다. 또한 심리 과정에서 노동위원회가 화해를 권고하므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과 계속 근로했으면 발생했을 퇴직금 정도를 고려한 보상금에 합의한 뒤 사건을 취하할 여지도 있습니다.

해고와 실업급여

이직일, 즉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뒤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를 당하면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를 제외하고 비자발적 실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해고를 수용하지 않고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됩니다.
다만 부당해고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면 권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대응 방법

부당해고 구제 절차

해고 수용 여부를 먼저 정한다

해고를 그대로 수용할 것인지,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것인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해고를 수용한다면 해고예고기간 없이 통보받은 점을 이유로 해고수당을 청구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복직 의사를 전제로 구제신청을 검토한다

해고의 부당성을 다투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원직복직을 전제로 하는 권리회복 절차이므로, 복직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판정과 화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한다

구제신청 후 판정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걸릴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심리 과정에서 적정한 보상금에 합의해 사건을 취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해고라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해고예고기간 없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고 해고를 수용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수당을 청구하면 부당해고도 함께 다툴 수 있나요?

해고수당은 해고를 수용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해고 자체가 부당해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해고수당 청구가 아니라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져 해고기간 임금을 받고 복직하면 이미 받은 실업급여는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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