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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동판례

당연퇴직·당연면직은 해고 처분으로 판단

단어 수 1442읽는 시간 4 
2024년 3월 7일
2026년 7월 6일

사건 개요

사건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재심판정취소〕

판시사항

[1] 당연퇴직사유 중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에 따른 퇴직처분의 법적 성질(=해고) 및 위 당연퇴직사유의 해석 기준
[2] 지하철공사가 노조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와 관련된 조합간부와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하기로 합의한 경우,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합의에 배치된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당연퇴직처분의 법적 성질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라도,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이에 따른 당연퇴직처분은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제한을 받는 해고라고 할 것이다.
취업규칙 등에 당연퇴직사유로서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규정 취지나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면책합의와 당연퇴직 조치

지하철공사의 근로자가 지하철 연장운행 방해행위로 유죄판결을 받았더라도, 그 후 공사와 노조가 위 연장운행과 관련하여 조합간부 및 조합원의 징계를 최소화하며 해고자가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면, 이는 적어도 해고의 면에서는 그 행위자를 면책하기로 한다는 합의로 풀이된다.
따라서 공사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위 근로자에게 한 당연퇴직 조치는 위 면책합의에 배치된다고 판단한 사례이다.

판례 이해

자주 묻는 질문

당연퇴직이나 당연면직은 항상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끝나는 사유인가요?

아닙니다.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면,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에 따른 처분도 구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사유가 있으면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취업규칙 등에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사유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한 경우, 그 의미는 규정 취지와 다른 당연퇴직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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