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요지
근로계약에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했더라도, 해당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라면 그 조항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질의 사안의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질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다.
다만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정책과-1254, 2023.4.13.)
자주 묻는 질문
도급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자동으로 끝나나요?
도급계약 해지를 근로계약 자동해지 사유로 정했더라도, 그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인지가 문제된다. 이 행정해석은 질의 사안의 자동해지 조항을 근로관계 자동소멸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자동해지 조항에 따른 퇴직처분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가요?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한 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한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및 해석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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