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대기발령 임금삭감과 퇴직금·연차수당 기준

단어 수 2363읽는 시간 6 
2023년 7월 23일
2026년 7월 6일

대기발령과 임금 지급 기준

상담 사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회사에는 별도 규정 없이 연봉 및 보상지침에 대기발령 시 급여는 기본급의 50%(사내대기), 자택대기 발령 시 기본급의 25%(단, 상여금은 지급 제외)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직원 1명에게 특별한 근거 없이 업무자질 부족, 능률 부족, 팀장으로서의 자질 부족(팀원들이 전원 동일한 반응임) 등을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다음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보상지침에 따라 기본급의 50% 또는 25%를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1. 퇴직 시 퇴직금 산정에서 퇴직 전 1년 총수령액의 12분의 1을 지급해도 되는지
  1. 연차휴가보상금 지급 시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기본급이 50%로 삭감된 상태로 계산하는지

징계 대기발령과 임금 삭감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징계조치로 출근정지, 직무정지, 정직 등의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의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정지, 직무정지, 정직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임금액 이하로 받는 것이 곧바로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러한 징계조치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통상적인 임금액 이하로 지급하도록 정한 회사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봉 제한과는 무관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징계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아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므로 동법 제98조 위반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1999.12.04, 근기 68207-798)
다만 이는 회사가 징계조치로 내린 출근정지, 직무정지 등의 제재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저촉되지 않는 정당한 징계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해당 징계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취지에 위반되는 부당징계라면 원인무효가 되므로, 50% 또는 20%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무효라 할 것입니다.

퇴직금 산정 기준

퇴직금 계산방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한 뒤 재직기간을 곱해 계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자체 내부규정이나 임의적인 방법에 따라 1년 급여액의 1/12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방식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많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액보다 적다면 위법합니다.
징계기간에는 징계의 결과로 임금액이 낮아져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보다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은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에 따른 실수령액 저하가 있더라도 최소한 통상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징계가 정당한 경우 그 징계기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결근으로 간주되어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에 큰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징계가 부당한 경우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에 해당하므로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출근율과 연차휴가 일수에 다소 영향을 받을 뿐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인 연차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징계기간 중 기본급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연차수당의 1일분 임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기발령 시 기본급의 50% 또는 25%만 지급해도 되나요?

정당한 징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면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더라도 곧바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징계가 부당징계라면 원인무효가 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 삭감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퇴직 전 1년 총수령액의 12분의 1로 계산해도 되나요?

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보다 많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정퇴직금보다 적다면 위법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본급이 삭감되면 연차수당도 줄어드나요?

연차수당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징계기간 중 기본급이 저하되었더라도 통상임금에 변동이 없다면 연차수당의 1일분 임금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이전 글
휴일근로 연장근로 포함 여부와 주 52시간 한도
다음 글
철야근무 다음 날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