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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야근무 다음 날 연장근로수당 산정 기준

단어 수 983읽는 시간 3 
2023년 7월 23일
2026년 7월 6일

철야근무와 연장근로수당의 기준

질의 내용

회사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입니다. 직원이 목요일에 출근해 업무를 마치지 못하고 철야로 계속 근무한 뒤, 토요일 오전 9시에 퇴근했습니다.
각 회사의 기본 방침은 별도로 있을 수 있지만, 철야 다음 날의 근무시간에도 별도의 O/T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토요일에 일찍 퇴근한 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도 함께 문의한 사안입니다.

기본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입니다. 달력상 날짜가 바뀌었더라도 계속근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출하고, 그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1일의 근로가 다음 날로 넘어가더라도 다음 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입니다. 근로일을 달력상 날짜에 따른 24시간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

철야 후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을 넘어 계속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 사안처럼 다음 날 아침 8시 30분을 넘어 근로가 계속된 경우, 그 시각 이후의 근로는 다음 날의 소정근로가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며 전날 근로의 연속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2003.03.31, 근기 68207-402)

사례 적용

이 사안의 구체적인 업종과 담당 업무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은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정신적ㆍ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근로자로 하여금 노동력 보전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철야 후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까지 이어지는 근로시간 운영은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철야근무가 다음 날로 넘어가면 모두 전날의 연장근로인가요?

다음 날의 근무개시 시간 전까지는 당일의 연장근로로 봅니다. 달력상 날짜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일을 24시간 단위로 끊어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시업시각 이후의 근로도 전날 연장근로인가요?

다음 날의 소정근로시간 시업시각 이후 근로는 전날 근로의 연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다음 날의 소정근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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