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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시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단어 수 2536읽는 시간 7 
2023년 7월 18일
2026년 7월 6일

상담 내용

한 영어학원에서 유치원 교사로 근무하던 중 6월 말까지 일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학원은 법인체로 초·중·고 유치원생을 포함해 230명가량이 다니고 있었고, 일을 시작하면서 이사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 연봉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원장과 이사 사이의 불화로 학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다는 통보가 6월 5일 모든 교사와 직원에게 갑자기 전달되었습니다. 이후 6월 25일부터 출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기 중간이라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업자인 원장과 이사 두 사람의 불화로 운영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여러 직원을 갑자기 내보내는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노동부에 문의했을 때는 사업장이 폐업되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여러 사람을 1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1년 동안의 운영 계획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지, 아무 대책 없이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 기간과 해고 가능성

연봉계약의 의미

연봉계약은 임금 산정의 편의를 위해 1년 단위로 임금총액을 정한 것에 불과합니다. 설령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는 당사자 사이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성실하게 유지되는 기간을 정한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계약만료일 이전에 근로자가 퇴직할 수 없다거나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계약기간 중 사직과 해고

근로계약기간 중이라도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해지, 즉 해고할 수 있습니다.

폐업과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사업 지장을 초래한 경우 등 일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문의의 핵심은 경영진 내부 다툼으로 인한 사업 중단이 해고예고 또는 해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부도처럼 불가항력적인 경우

회사가 부도난 경우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2003.8.2, 근기68207-2320)은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 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이 해석을 기초로 해고수당 청구가 어렵다고 답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도인 경우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를 지울 수 없다는 행정해석

  • A기업이 2000.5.9. 부도로 인해 되산되자 소속 근로자들이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는 고소를 제기한 바, 이 경우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 기업의 부도로 인한 사실상의 도산이라는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32조제1항의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32조 위반은 없은 것으로 사료됨 (2000.8.2., 근기 68207-2320)

예측 가능한 경영상 문제인 경우

그러나 학원 경영진 내부의 다툼은 갑작스러운 부도나 도산처럼 불가항력적인 상황과는 다릅니다. 단순히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한 회사 내부의 경영상 문제에 따른 것이라면 위 노동부 행정해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노동부 행정해석(2003.7.21, 근기68207-914)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설비,기재 등의 소시로가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써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난은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라는 행정해석

  •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경우로서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히 불황이나 경영난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의 내용이 일부 불분명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 거래선 이탈 등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2003.7.21, 근기68207-914)

결론

위 노동부 행정해석을 준용하면, 학원 경영진 내부의 다툼은 천재·사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폐업 여부 역시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이며, 객관적으로 보아 근로자들에게 해고예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학원 측에 대해 해고수당으로 30일분의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사료됩니다.

정리 및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폐업이라는 사정만으로 항상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도처럼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와, 경영난이나 내부 갈등처럼 예측 가능한 사정에 따른 폐업은 구분해야 합니다.

경영진 내부 갈등으로 학원이 문을 닫은 경우도 해고예고 예외인가요?

학원 경영진 내부의 다툼은 천재·사변 등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보기 어렵고, 폐업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고예고 없이 해고했다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1.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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