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회사 도산 퇴직자의 도산대지급금 요건과 범위

단어 수 1565읽는 시간 4 
2024년 7월 18일
2026년 7월 6일

도산대지급금의 기본 요건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사실상 도산)되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그 도산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 요건

도산대지급금의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자 요건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퇴직기준일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인 경우 회사가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날이고, 도산등사실인정인 경우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회사에서 체불된 금액을 대상으로 합니다.

임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 대상입니다.

휴업수당

최종 3개월의 기간 중 휴업이 있는 경우 휴업수당이 대상입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개월의 기간 중 출산전후휴가가 있는 경우 출산전후휴가 급여가 대상입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란 다음의 임금 등을 말합니다.
  • 퇴직금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급여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관련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도산대지급금은 퇴직 당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항목별 상한액이 있습니다. 임금, 휴업수당,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는 1개월분을 기준으로 하고, 퇴직급여 등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1인당 최대금액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위: 만원)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31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1인당 최대금액
1,320
1,860
2,100
1,980
1,380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및 처리 절차

도산대지급금 처리 절차

1단계: 노동부에 지급신청

근로자는 노동부에 도산대지급금 지급신청을 합니다.

2단계: 도산 사실과 체불임금 확인

노동부는 회사의 도산 사실과 내용, 체불된 임금 내역을 확인합니다. 여기서 도산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을 포함합니다.

3단계: 근로복지공단 지급

노동부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을 의뢰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도산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도산하면 퇴직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가 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되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도산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 퇴직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퇴직기준일은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산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와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중 회사에서 체불된 금액이 포함됩니다.

관련 정보

이전 글
임금체불 간이대지급금 요건(비도산 사업장)
다음 글
간이대지급금 지급 요건: 신청 자격과 사업주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