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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과 판단 기준

단어 수 4810읽는 시간 13 
2024년 7월 17일
2026년 7월 6일

도산등사실인정의 기본 판단 구조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가 사업주의 사실상 도산을 이유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노동부는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위한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했는지 판단합니다.

형식적 요건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1. 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
  1.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일 것

실질적 요건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1.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일 것

형식적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범위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입니다.
따라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는 산재보험 관계성립신고서 제출 여부나 보험료(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포함)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2000년 7월부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적용 대상입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 사업장과 의제가입 사업장도 임금채권보장법 적용을 받습니다.

산재보험 임의가입

산재보험 임의가입은 산재보험의 당연적용대상이 아닌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희망하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보험 의제가입

산재보험 의제가입은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변동 등으로 당연적용대상이 되지 않을 때, 보험관계가 바로 소멸되지 않고 1년 동안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설립된 이상 그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한다고 간주되고, 사회통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 기간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업활동 기간의 기산점

사업활동 기간은 임금채권보장법상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부터 시작됩니다. 사업자등록일, 사무실 또는 사업장 개소일 등과는 무관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활동 기간은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사업준비 기간 중 근로자를 채용해 근무하게 하고 이후 사무실 개소나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사업개시 시점은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일이 아니라 근로자가 근로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사업활동 기간의 판단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이 된 시점, 즉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부터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는 기간 사이에 근로자가 1인 이상이 되지 않는 기간이 있더라도,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면 이 요건에 해당합니다.

휴지기가 있는 경우

건설업 단종면허자 또는 전문건설업체 등은 사업개시 이후 일정 기간 근로자를 채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다가, 공사를 도급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을 중단하고 근로자 없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다시 공사를 도급받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의 중단과 재개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뺀 기간을 사업활동 기간으로 봅니다. 업종 특성에 따른 현상이므로 계속된 사업 중단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다면 이를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고, 전체 기간 중 휴지기를 제외한 기간으로 6개월 이상 사업활동 여부를 판단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300명 이하 사업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인 사업주입니다.
자세한 기준은 도산등사실인정을 적용받는 회사 규모와 상시근로자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요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도산등사실인정의 실질적 요건 중 하나는 사업이 이미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이 폐지된 경우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이 사업의 정리 또는 청산 목적에 한정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폐지로 간주합니다. 예를 들어 재고품 창고 경비를 위한 경비원 근무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이 폐지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더라도, 사업주의 주관적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자금확보 계획, 거래업체와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면서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처리기한인 신청일로부터 30일의 범위 안에서 사업주가 제시하는 날짜를 고려하여 상당한 기한까지 지켜본 뒤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개인기업에서는 도산 후 사업주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 전후로 근로자 전원을 해고하고 생필품을 제외한 전재산을 처분한 경우라면 사업의 폐지로 간주합니다.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사업주가 사업을 폐지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려고 하는데도 근로자들이 사실상 종전의 사업활동을 계속하는 생산관리의 경우, 이는 사업주의 지휘관리 아래 있는 사업활동이 아니므로 사업의 폐지로 간주합니다.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

사업이 완전히 폐지되지는 않았더라도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1. 그 사업에 대한 인가, 허가, 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할 것

도산한 사업의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근로자는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해 생계불안을 겪을 수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차입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 부채액이 자산액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만으로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임금 지급능력 조사

사업주에게 임금 등의 지급능력이 있는지는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조사하여 판단합니다. 부동산에는 토지와 건물 등이, 동산에는 기계설비와 재고품 등이, 채권에는 외상매출금, 예금, 유가증권 등이 포함됩니다.

임금 지급능력 판단대상 사업주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을 판단할 때, 법인은 법인 그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사업주는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1.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임금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중인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 대해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상 지난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환가 또는 회수에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입니다.
이는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거쳐도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또는 회수에 장기간이 걸리면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0명 미만 사업에서 3개월 이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도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부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보고 체불임금의 지급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임금 관련 장부나 서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 곤란해 신속한 도산등사실인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인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간주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FAQ

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나요?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여야 하고, 법 적용 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된 후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은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하고,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하나요?

사업활동 기간은 사업자등록일이나 사무실 개소일이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 사업의 사업주가 된 때부터 판단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때가 기준입니다.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를 밝히면 사업 폐지가 아닌가요?

사업주의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자금확보 계획이나 납품계약 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밝힌 경우에는 사업의 일시적 중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나요?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만으로는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경우로 보지 않습니다.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우선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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