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때 도산등사실인정 판단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가 되지 않습니다.
영업양도란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시설과 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입니다. 양도회사 A사의 물적시설과 인적조직이 양수회사 B사로 이전되었다면 양도회사 A가 도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회사 A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인정 대상 사업주가 되지 않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는 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 관계에 있던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사업의 양수회사 B사와 근로계약 체결 사실이 없었던 양도회사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양수회사 B사를 대상사업주로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및 체당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회사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체불임금에 대해 사업을 양수받은 양수회사 B사를 상대로 민사상 청구만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양수회사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양수회사 B사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도산한 경우 B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산매각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회사 A사와 양수회사 B사가 근로자들을 제외한 물적시설만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자산매각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는 사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물적시설과 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적조직의 이전 없이 물적시설만 양도양수하였다면 포괄적인 영업의 양도양수가 아닙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양도회사 A사 사업주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수회사에서 도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시 사용 근로자수 판단
양도회사 A사와 양수회사 B사 사이에 모든 채권·채무 및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양수회사 B사에 폐업 등 도산등사실인정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양도회사 A사와 양수회사 B사를 동일사업주로 봅니다.
이때 사업주 또는 법인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 사용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6개월 이상 사업활동 여부 판단
양도회사 A사의 채권·채무가 양수회사 B사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면, 양도회사 A사의 사업기간과 양수회사 B사의 사업기간을 합산합니다.
두 회사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사업주를 양수회사 B사로 하는 도산등사실인정에서 6개월 이상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참고할 관련 정보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영업양도와 사실상 도산
자주 묻는 질문
영업양도가 있으면 양도회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영업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도회사는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주가 되지 않습니다. 물적시설과 인적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회사로 이전되었다면 양도회사가 도산한 것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적시설만 이전된 경우에도 영업양도로 보나요?
근로자들을 제외한 물적시설만 양도양수한 경우에는 자산매각에 불과하고 포괄적인 영업양도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양도회사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양도회사 A사 사업주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수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누구를 상대로 신청하나요?
양수회사 B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은 양수회사 B사가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사실상 도산한 경우 B사를 상대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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