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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사업 폐지과정 판단기준

단어 수 2279읽는 시간 6 
2024년 7월 17일
2026년 7월 6일

사업 폐지과정 판단기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합니다.
사업이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1.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사업중단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사업의 중단 여부는 회사 사업에서 핵심적인 활동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 생산이 주된 활동인 제조업은 공장가동이 중단된 때에 주된 생산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
  • 영업활동이 주된 활동인 서비스업은 영업활동이 중단된 때를 사업장이 중단된 때로 봅니다.
  • 생산, 영업, 관리 등 사업의 각 부분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 활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의 중단 여부를 판단합니다.

객관적 자료에 따른 판단

생산 또는 영업활동의 중단 여부는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대표적으로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생산요소 투입상황(인력, 전기, 수도 등)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휴업신고와 일시 중단의 판단

휴업신고만으로 폐지과정으로 보지는 않음

사업주가 행정관청에 휴업신고를 한 경우, 휴업기간 중 1월 이상 사업활동이 중단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휴업신고는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주의 의지에 따라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으므로, 휴업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업 중에도 폐지과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다만, 다음 사정이 있으면 휴업을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 등의 중단, 즉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된 경우
  • 주된 업무시설이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양도된 경우
  • 휴업 중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도록 사업에 필수적인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

계절적 요인에 따른 일시 중단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경영애로에 의하여 1월 이상 중단된 경우를 판단할 때, 건설업 등 사업의 성격상 계절적 요인으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업재개 의사와 신청 시점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를 밝힌 경우

사업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 근로자들이 퇴직 또는 해고되어 없는 상태에서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사업주로부터 자금 확보 계획, 사업관련 시설(기계 등)과 자재 확보 계획, 신규 근로자의 채용 계획 등 명시적인 사업재개 계획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폐지과정에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라면 사업주가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거나 폐지과정에 있지 않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폐지 또는 폐지과정 이전에 신청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따라서 근로자가 사업이 폐지되거나 폐지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면 노동부는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되지는 않습니다.

신청 후 처리기한 중 요건을 갖춘 경우

근로자가 사업의 폐지 또는 폐지과정 이전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했더라도, 접수 후 처리기한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업의 도산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때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대지급금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업신고를 하면 바로 사업 폐지과정으로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휴업신고는 일정기간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이므로, 휴업기간 만료 후 사업재개의 여지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사업의 폐지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생산 또는 영업활동 중단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공장가동일지, 영업장부, 생산요소 투입상황(인력, 전기, 수도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사업재개 의사를 밝히면 폐지과정이 아니게 되나요?

사업주의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자금 확보 계획, 사업관련 시설과 자재 확보 계획, 신규 근로자 채용 계획 등 명시적인 사업재개 계획이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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