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 요건과 판단 기준2024-07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을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으로 정리합니다. 산재보험 적용, 6개월 이상 사업, 상시근로자 수, 사업 폐지와 임금 지급능력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대지급금기업회생 절차 종결 후 퇴직자의 도산대지급금 가능 여부2024-07기업회생 절차가 종결된 뒤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재판상 도산의 지급사유, 퇴직기준일, 회생절차 종결 이후 지급대상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대지급금업종변경 휴업·폐업 시 도산등사실인정 가능 여부2024-07업종변경을 위해 휴업·폐업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설명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이 어려운 경우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대지급금회생절차개시와 도산대지급금 신청 기한2024-07회생절차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도산대지급금을 언제 신청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기업회생 절차, 회생절차 종결·폐지 시 도산대지급금 처리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대지급금도산등사실인정 신청기한과 퇴직일 기준2024-07사실상 도산한 회사의 근로자가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때 지켜야 할 신청기한과 퇴직일 기준을 정리합니다.
대지급금회사 재산처분 지연과 도산등사실인정 요건2024-07회사 재산 처분이나 채권 회수가 장기간 걸리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에서 체불임금 지급능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법인회사와 개인회사의 판단 대상, 3개월 기준, 10인 미만 사업장 기준을 설명합니다.
대지급금도산등사실인정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기준2024-07도산등사실인정은 상시근로자 수 300인 이하 사업에 한해 가능하며, 300명을 초과하면 사실관계 조사 없이 불인정됩니다. 일반 사업과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도 함께 정리합니다.
대지급금체불임금 지급능력과 도산등사실인정 판단기준2024-07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는 경우와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기준별로 정리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과 도산대지급금 판단에서 확인되는 재산, 소재불명, 환가 기간, 소규모 사업 요건을 설명합니다.
대지급금도산등사실인정 결과 통지 기간과 연장 기준2024-07도산등사실인정 신청 후 결과 통지 시기, 처리기간 연장 사유, 인정·불인정 통지 이후 도산대지급금 청구 안내를 정리했습니다.
용어 설명도산 등 사실인정 요건과 도산대지급금 신청 조건2024-07회사가 사실상 도산했을 때 국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요건과 신청 기한, 간이대지급금과의 차이를 정리한다.
대지급금대지급금 지급 사유와 종류2024-07회사의 임금체불이 있을 때 정부가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사유와 근로자의 퇴직·재직 여부에 따라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