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업종변경 휴업·폐업 시 도산등사실인정 가능 여부

단어 수 805읽는 시간 3 
2024년 7월 17일
2026년 7월 6일

업종변경 목적의 휴업·폐업과 도산등사실인정

사업주가 최근 사업이 잘되지 않아 본래 하던 사업을 정리하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목적으로 사실상 회사 문을 닫은 상태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의 기본 요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경영악화로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들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이는 경영상 어려움 또는 경영악화로 인해 사실상 사업재개 전망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폐업의 판단

경영악화로 종래의 사업을 정리하고 새로운 사업을 할 목적으로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라면, 사실상 사업재개의 전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 재개를 위한 최소한의 자산, 즉 현금 또는 설비 시설 등이 필요하므로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이므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이 어려운 경우

다만, 회사가 도산된 상태가 아니더라도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 등을 받거나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업종변경을 위해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이 가능한가요?

새로운 사업을 할 목적으로 폐업 또는 휴업한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재개의 전망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이 어렵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회사 도산 상태가 아니더라도 법원 확정판결 등을 받거나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여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는다면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전 글
가족 운영 계속 시 도산등사실인정과 도산대지급금
다음 글
생산관리 중 도산등사실인정과 퇴직일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