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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연령별 한도와 계산 방법

단어 수 2083읽는 시간 6 
2024년 7월 18일
2026년 7월 6일

도산대지급금 상한액의 의미와 취지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사실상 도산)하여 체불임금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체불한 임금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의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상한액을 각각 다르게 두고 있는데, 이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체불임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회사의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발생된 임금채권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은 서로 다른 사업주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주의 부담금으로 지급되는 체불임금 보상 정도는 필요한 최저한에 그쳐야 하며, 근로자 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연령별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퇴직 당시 연령에 따른 항목별 상한액

(단위 : 만원)
퇴직 당시 연령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휴가기간 중 급여
31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1인당 최대금액
1,320
1,860
2,100
1,980
1,380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 등은 1년분 기준임

도산대지급금의 구성 항목

임금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

퇴직급여

퇴직급여란 다음의 임금 등을 말합니다.
  • ④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⑤기업형 IRP 특례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과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도산대지급금 계산 사례

계산사례 1

사례 개요

  • 퇴직 당시 연령 : 47세
  • 월급여 : 월 380만원 (30일분의 평균임금도 편의상 380만원으로 가정)
  • 체불내역 : 최종 5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6년간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

계산 내역

  • 임금 : 체불기간 5개월 중 최종 3월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고, 도산대지급금 월 임금상한액은 월 35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350만×3월=1,050만원
  • 퇴직금 : 6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고, 1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상한액은 35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350만원×3년=1,050만원
  • 도산대지급금 = 최종 3개월 월급여 1,050만원 + 3년분 퇴직금 1,050만원 = 2,100만원

계산사례 2

사례 개요

  • 퇴직 당시 연령 : 53세
  • 월급여 : 월 320만원 (30일분의 평균임금도 편의상 320만원으로 가정)
  • 체불내역 : 최종 4, 5, 6, 7월 월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8월은 회사의 휴업으로 전무 근무하지 못하고 9.1.자로 퇴직하였으며, 근속기간은 4년으로 이에 대한 퇴직금도 지급받지 못함.

계산 내역

  • 휴업수당 : 퇴직 전 최종 3개월(6, 7, 8월) 중 휴업한 1개월(8월)의 휴업수당(320만원×70%=224만원)이 미지급되었고, 휴업수당의 월 상한액 231만원보다 적으므로 휴업수당(224만원) 전액을 보장받음
  • 임금 : 퇴직 전 최종 3개월 중 휴업기간(8월)을 제외한 2개월(6, 7월)만 도산대지급금 대상이고, 월급여(월 320만원)가 도산대지급금 월 임금 상한액(월 330만원)보다 적으므로 월급여 전부에 해당하는 320만원×2월=640만원
  • 퇴직금 : 4년간의 퇴직금 중 최종 3년간의 퇴직금만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이며, 1년간의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320만원이 도산대지급금 1년간의 퇴직금 상한액 330만원보다 적으므로 320만원×3년=960만원
  • 도산대지급금 = 최종 1개월 휴업수당 224만원 + 최종 2개월 월급여 640만원 + 3년분 퇴직금 960만원 = 1,824만원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도산대지급금은 체불임금 전액을 보장하나요?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회사가 체불한 임금 전액이 아니라, 지급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정해진 항목별 상한액의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을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다르게 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생계보장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산대지급금은 다른 사업주들의 부담금으로 조성된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되므로, 보상 정도는 필요한 최저한에 그쳐야 하고 근로자 간에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금과 퇴직금은 각각 어느 기간까지 보장되나요?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는 퇴직 전 최종 3개월분이, 퇴직급여는 최종 3년분이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입니다. 각 항목은 연령별 상한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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