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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대지급금 산정과 체불 퇴직급여 보장

단어 수 2911읽는 시간 8 
2024년 7월 17일
2026년 7월 6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의 대지급금

대지급금(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으로 보장되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중 체불된 급여입니다. 다만 회사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정 부분에 대한 지급이 보장되므로,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만큼은 회사의 지급채무가 소멸됩니다. 그 결과 퇴직급여 체불액을 계산할 때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부분은 제외되고, 대지급금 지급범위에서도 제외됩니다.
노동부는 체불된 퇴직급여가 발생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 및 근로자 조사, 자체 전산망에 등록된 퇴직연금 신고 내용 조회, 금융기관 조회 등을 거칩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설정일,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여부와 가입일, 적립금액(DC형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액과 납입내역), 지급금액, 미납금 및 지연이자 등을 조사한 뒤 퇴직급여에 대한 대지급금을 확정합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

퇴직급여의 적립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회사는 매년 그해에 발생하는 퇴직금 채무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최소적립금) 이상을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납입해야 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퇴직연금 중 최소적립금으로 구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최소적립금을 납입한 때에 해당 시기의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정변제 충당).

퇴직급여 지급 지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급여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 다만 사업의 도산 등으로 급여 전액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8조)에는,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추계액에 사외적립비율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해야 합니다.

퇴직급여 지급

회사로부터 근로자의 퇴직 사실 및 퇴직급여 지급 통보를 받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법정기일(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적립금의 범위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합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급여 금액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법정 퇴직금 이상이 되도록 퇴직연금 규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근로자의 퇴직일 이전 3개월에 대한 1일 평균임금 × 30일 이상 × (재직일수÷365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법정 퇴직금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의 대지급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으로 지급된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금 수준(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사업주는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그 부족한 금액을 퇴직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퇴직급여 체불이 됩니다.

대지급금 산정 사례

예시 1.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만 가입한 경우

2015.1.1.~2021.12.31. 7년간 재직한 근로자의 법정 퇴직금이 2,100만원이고, 근로자가 입사일부터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여 퇴직연금 1,500만원을 수령하였다면, 퇴직금에서 1,500만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체불된 퇴직급여 600만원에 대해서만 대지급금을 산정합니다.

예시 2. 퇴직금과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혼합된 경우

  • 근무기간:2018.1.1. ~ 2024.12.31.
  • 퇴직연금(DB) 가입기간:2023.1.1. ~ 2024.12.31.(기산일: 2023.1.1.)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 퇴직연금 수령액 : 5,000,000원 (어느시기의 퇴직연금인지 지정되지 않음)
| 해당기간 | | 최종 3년분 | 최종 2년분 | 최종 1년분 | | --- | --- | --- | --- | --- | | 최종 3년 | 적용기간 | 2022.1.1.~12.31. | 2023.1.1.~12.31. | 2024.1.1.~12.31. | | 퇴직급여 구분 | 퇴직금 | DB형 퇴직연금 | DB형 퇴직연금 | | 법정 퇴직급여액 | 3,228,240원 | 3,228,240원 | 3,237,760원 | | 퇴직연금 공제액 | 0원 | 3,228,240원 | 1,771,760원 | | 체불 퇴직금 | 3,228,240원 | 0원 | 1,465,324원 | | 도산대지급금 | 상한액 | 3,100,000원 | 3,100,000원 | 3,100,000원 | | 대지급금 | 3,100,000원 | 0원 | 1,465,324원 | | 간이대지급금 | 상한액 |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 | | | 대지급금 | 3,228,240원 | 0원 | 1,465,324원 |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전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 퇴직급여는 '1년에 1일평균임금×30일'이며, 2024년 금액은 윤년(366일)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최종 2년 동안의 DB형 퇴직연금 적립금(5,000,000원)이 최종 2년 동안의 법정 퇴직금에 미달하고 변제방법이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급여를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보는 법정변제 충당으로 처리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급여 기준(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금액(1,465,324원)은 체불 퇴직급여이므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예시 3. 최종 1년분으로 지정 납입된 퇴직연금이 혼합된 경우

  • 근무기간:2018.1.1. ~ 2023.9.30.
  • 퇴직연금(DB) 가입기간:2022.4.1. ~ 2023.9.30.(기산일: 2022.4.1.)
  • 최종 3개월 월급여 : 3,300,000원, 1일 평균임금:107,608원
  • 1년분 퇴직금(1일평균임금×30일):3,228,240원
  • 퇴직당시 나이 : 만33세 (도산대지급금 연령별 상한액:퇴직급여등 310만원)
  • 퇴직연금 수령액 : 4,500,000원 (최종 1년분만 납입완료)
| 해당기간 | | 최종 3년분 | 최종 2년분 | 최종 1년분 | | --- | --- | --- | --- | --- | | 최종 3년 | 적용기간 | 2020.10.1.~2021.9.30. | 2021.10.1.~2022.9.30. | 2022.10.1.~2023.9.30. | | 퇴직급여 구분 | 퇴직금 | 퇴직금+DB형퇴직연금 | DB형 퇴직연금 | | 법정 퇴직급여액 | 3,228,240원 | 3,228,240원 | 3,228,240원 | | 퇴직연금 공제액 | 0원 | 1,271,760원 | 3,228,240원 | | 체불 퇴직금 | 3,228,240원 | 1,956,480원 | 0원 | | 도산대지급금 | 상한액 | 3,100,000원 | 3,100,000원 | 3,100,000원 | | 대지급금 | 3,100,000원 | 1,956,480원 | 0원 | | 간이대지급금 | 상한액 | 7,000,000원 (최종3년 합계) | | | | 대지급금 | 3,228,240원 | 1,956,480원 | 0원 |
  • 간이대지급금의 경우, 최종 3개월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합산한 전체 상한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법정 퇴직급여는 '1년에 1일평균임금×30일'입니다.
  • 최종 1년분으로 지정하여 납입 완료된 퇴직연금 적립금(4,500,000원)은, 지정된 최종 1년분의 퇴직급여를 우선 변제한 것으로 보는 지정변제 충당으로 처리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퇴직급여 수준이 법정 퇴직급여 기준(1년에 30일분의 평균임금에 상당하는 급여수준)에 미달하는 금액(1,956,480원)은 체불 퇴직급여이므로 도산대지급금과 간이대지급금의 지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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