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상여금
이 가운데 최종 3개월분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을 말하며, 간이대지급금의 경우에는 마지막 체불발생일)로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일체의 임금'을 말합니다.
상여금이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조건
상여금도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은 별도 상한이 아니라 합산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여금 체불액에 대한 대지급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 체불액과 합산하여 대지급금에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은 별도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대지급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액 계산 방법
상여금이 대지급금 중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포함되는 경우, 포함되는 상여금액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구체적인 계산은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와 불분명한 경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지급대상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산정 기준기간으로 하여, 월단위로 비례 계산된 금액을 대지급금 지급대상 기간(최종 3개월)의 각 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계산 예시
상여금 지급시기는 3월, 6월, 9월, 12월말이고, 매 3개월 단위마다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100%씩 지급하는 회사에서 4.30.에 퇴직한 경우를 살펴봅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최종 3개월은 2.1. ~ 4.30.이므로, 이 기간 중 2월과 3월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반영됩니다. 즉, 2월분 상여금 해당분은 2월의 미지급 월임금에, 3월분 상여금 해당분은 3월분의 미지급 월임금에 포함하여 처리됩니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
지급대상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연간 단위를 산정 기준기간으로 하여, 월단위로 비례 계산된 금액을 대지급금 지급대상 기간(최종 3개월)의 각 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을 설(200%), 하계휴가(100%), 추석(200%) 등 특정일에 일정액(률)으로 지급하되 각 지급일 사이의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상여금에 대한 대지급금 산정은 최종 3개월간의 기간에 지급일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방식으로 해당 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처리합니다.
계산식
최종 3개월의 각 월 미지급 상여금액 =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 ÷ [12개월 × (1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 연간 상여금 기지급액 ÷ 연간 상여금 지급예정액
계산 예시
연간 총상여금이 400만원인 사업장에서 3월까지의 상여금으로 100만원을 지급받고, 4·5·6월 임금이 체불된 상태에서 6월말에 퇴직했을 경우입니다.
- 최종 3개월의 각 월(4·5·6월)에 미지급된 상여금액 =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 300만원 ÷ [12개월 × (1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25%)] = 333,333원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 25% = 연간 상여금 기지급액 100만원 ÷ 연간 상여금 지급예정액 400만원
즉, 각 월 미지급 상여금액은 월 333,333원이고, 최종 3개월(4·5·6월)에 받아야 할 상여금은 1,000,000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여금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상여금이 최종 3개월의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한 댓가로서 지급되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에는 대지급금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상여금에는 별도의 대지급금 상한액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상여금에 대한 대지급금 상한액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상여금을 합산한 체불액에 대해 상한액을 적용합니다.
상여금 지급대상 기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간 단위를 산정 기준기간으로 하여, '연간 미지급 상여금액 ÷ [12개월 × (1 − 연간 상여금 기지급률)]'로 각 월의 미지급 상여금액을 계산해 최종 3개월의 각 월 임금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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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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