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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재입사와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

단어 수 1501읽는 시간 4 
2024년 7월 17일
2026년 7월 6일

재입사 유형별 도산대지급금 판단 기준

형식상 퇴직 후 계속 근무한 경우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사실상 도산)되어 임금이 체불된 경우 지급되는 도산대지급금은 퇴직기준일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의 체불된 임금(최종 3개월 이내 임금, 최종 3년 이내의 퇴직급여)에 대해 지급됩니다.
퇴직기준일은 도산대지급금 지급대상 요건인 퇴직시기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선고일
회사가 도산(재판상 도산 또는 사실상 도산)된 뒤, 진정한 퇴직의사 없이 대지급금을 받을 목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협의해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진의의 의사표시라 할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퇴직 없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한 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대지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상 퇴사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자가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기준일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진정으로 퇴사한 뒤, 정상적인 입사경로를 거쳐 종전의 회사에 재입사했다면 달리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로 취업하거나 개인 질병 등에 따른 요양 등으로 실제 퇴사했다가 다시 입사한 경우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지급금 지급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동일 회사에서 두 번 퇴직한 경우

회사의 도산(재판상 도산사실상 도산)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고 동일 회사에 재입사한 뒤, 재입사한 동일 회사에서 새로운 도산 사실이 발생하여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다면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이 경우 최초 퇴직시점에 발생한 대지급금 청구권과 재입사 후 퇴직한 두 번째 퇴직시점에 발생한 대지급금 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청구권입니다.
여기서 새로운 도산이란 최초의 도산대지급금 수령의 원인이 된 도산이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도산대지급금을 받은 퇴직근로자가 다시 동일 회사에 재입사했는데, 그 동일 회사가 법원의 파산선고 또는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입니다.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사유로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이는 별개의 대지급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일 건에 대한 이중보호가 아니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는 단순히 동일 사업장의 동일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지급금 지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지급금을 받기 위해 사직서를 내고 바로 재입사하면 퇴직으로 인정되나요?

진정한 퇴직의사 없이 대지급금을 받을 목적으로 형식상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한 경우라면 퇴직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근로관계가 퇴직 없이 계속 유지된 것으로 보아 대지급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 후 같은 회사에 다시 입사한 경우에도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기준일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다른 회사 취업, 개인 질병에 따른 요양 등으로 진정하게 퇴사했고, 이후 정상적인 입사경로를 거쳐 종전 회사에 재입사했다면 대지급금 지급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두 번 퇴직하면 대지급금 청구권도 하나로 보나요?

새로운 도산 사실이 발생했고, 각각의 퇴직시점에 서로 다른 체불임금과 도산사유로 대지급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면 별개의 대지급금 청구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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