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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확인서 발급시기·발급기준 (대지급금용·소송제기용)

단어 수 3875읽는 시간 10 
2024년 7월 18일
2026년 7월 6일

체불임금확인서의 발급 시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체불임금 액수 및 그 내역 등이 모두 확인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그 사건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신고사건 유형별 사건처리 완료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정·청원·탄원 사건의 발급 시기

진정·청원·탄원 사건은 처리 결과에 따라 사건처리 완료일이 달라집니다.
  • 내사종결된 경우: 내사종결 처리일
  • 범죄인지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한 날(범죄인지 보고일)

참고: 내사·내사종결·범죄인지·수사의 구분

수사단계
내용
내사
수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법위반(범죄) 혐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활동을 말하며, 체불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시정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내사종결
내사한 결과 다음 단계인 수사 개시의 필요가 없어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혐의없음, 공소권없음)와 법위반 행위가 있어 범죄인지를 하기 위해 내사를 종결하는 경우(범죄인지)로 구분합니다
혐의없음(무혐의)
조사결과 법 위반(범죄) 혐의가 없는 경우
공소권 없음(처벌불원)
범죄 혐의가 있으나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되는 경우로서, 사업주에게 임금체불 시정지시를 하였으나 사업주가 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범죄인지
내사과정에서 법위반(범죄) 행위가 있다고 판단되어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개시하기 직전 단계로서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수사
범죄 혐의가 명백하여 검찰로 송치를 위해 피의자 심문, 증거 확보 등을 진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고소·고발 사건의 발급 시기

고소·고발 사건의 사건처리 완료일은 검찰 송치 후 사건 종결처리일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 발급 기준

발급 기준은 진정·탄원·청원사건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같은 신고사건이라도 조사(내사)단계인지 수사단계인지에 따라, 그리고 대지급금용인지 소송제기용인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신고 후 조사(내사)단계의 발급 기준

대지급금용 체불임금확인서

원칙적으로는 시정지시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지급금용 체불임금확인서는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모두 확인된 후, 먼저 사업주 스스로 해결하도록 시정지시(14일간)를 하고 그 이후 내사종결(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 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경우의 내사종결을 말함)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조사가 진행 중인 조사단계에서는 체불임금 액수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되는 체불임금액은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가 일부 미흡하나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확인서로 발급될 수 있습니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체불임금이 모두 확인된 후 시정지시가 예정된 상황에서도 내사종결(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 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경우의 내사종결을 말함)된 경우에는, ①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와 함께 ②노동부 내부 결재로 체불액이 확정된다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제기용 체불확인서

체불사건 조사 중 비록 내사종결(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 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경우의 내사종결을 말함) 처리 전이라도,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는지 판단하여 소송제기용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의 발급 기준

임금체불 신고사건은 근로자 등 관계인 조사와 관련자료를 토대로 체불사실, 체불액 등 법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가 스스로 해결하도록 시정지시(14일간)를 하고, 사업주가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내사를 종결하고 범죄인지서를 작성합니다. 조사단계가 종료된 이후인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인지 후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인지서 작성의 의미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 및 체불 사업주에 관한 사항이 모두 확인된 경우'(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체불해소를 위한 시정지시에 불응하여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체불임금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불임금 신고사건의 수사단계는 근로감독관의 범죄인지를 통해 체불임금 액수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체불임금확인서에 기재되는 체불임금액은 '범죄사실'의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근로감독관이 범죄인지한 체불임금액 이외에 별도의 체불임금을 주장하고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송 제기용' 체불임금확인서를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기준 요약 (진정사건의 경우)

진정사건은 진정제기 → 체불조사 → 시정지시(14일) → 범죄인지 → 피의자심문 → 검찰송치의 순서로 진행되며, 단계별·용도별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조사(내사)단계
수사단계
대지급금용
(원칙) 시정지시 후 발급 가능: 내사종결(반의사불벌 의사가 확인된 경우),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 자료로 체불액이 충분히 확인된 경우 / (예외적 발급): 내사종결(반의사불벌 의사가 확인된 경우), ①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 확인 후 ②내부 결재로 체불액 확정 시 발급 가능
범죄인지 후 '범죄사실' 체불액 범위 내 발급
소송제기용
발급시기: 조사단계 중 근로자가 민사소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 / 발급요건: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체불사실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급시기: 대지급금 한도액 초과분이 있는 경우 / 발급요건: '범죄사실' 체불액 범위 외 근로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과 참고자료

자주 묻는 질문

체불임금확인서는 언제 발급되나요?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과정에서 체불임금 액수 및 그 내역이 모두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 처리가 완료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진정·청원·탄원 사건은 내사종결 처리일 또는 범죄인지서 작성일이, 고소·고발 사건은 검찰 송치 후 사건 종결처리일이 사건처리 완료일이 됩니다.

대지급금용 체불임금확인서는 어떤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이 모두 확인된 후 사업주에게 시정지시(14일간)를 하고, 그 이후 내사종결(근로자가 사업주의 처벌을 원치 않는 반의사불벌 의사를 표시하고 취하한 경우)된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는 범죄인지 후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사단계와 수사단계는 체불임금액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조사단계에서는 체불임금 액수가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공공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자료에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수사단계에서는 근로감독관의 범죄인지를 통해 체불임금 액수가 확정되므로, '범죄사실'의 체불임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1.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1.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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