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확인서를 신청해야 하는 이유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경색과 그에 따른 기업의 임금지불 능력 저하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사업주가 노동부의 체불임금 청산 시정지시(행정지시)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부는 사용자를 체불임금죄로 검찰에 형사입건 조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체불임금사건의 해결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최근의 추세입니다.
체불임금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노동부에서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즉 사용자가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민사소송 편의를 돕기 위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받는 대신 국가로부터 간이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의 민사소송, 가압류, 배당신청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갖추고 법률구제활동을 진행하면 절차를 보다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 신청 방법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하여야만 발급됩니다. 따라서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반드시 요구해야 합니다. 보통 소송용과 가압류용으로 2부를 요청합니다.
발급 가능한 시기
체불임금확인서는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 즉 범죄인지 또는 검찰송치 시점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체불임금 사실이 노동부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인되기 전이라도 급박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압류된 사용자의 재산이 경매처분된 경우라면,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임의적으로 체불임금 사실 및 그 내역서 등을 발부받아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협조를 구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의 주요 사용처
체불임금확인서는 임금채권의 내역과 액수를 소명해야 하는 여러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가압류
민사소송 전에 사용자의 재산에 가압류신청을 할 때, 체불임금확인서는 가압류신청 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소액재판,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도 임금채권의 내역 및 액수를 입증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과 배당신청
체불임금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근로자들이 미처 모르는 사이 사용자의 재산권이 경매처분되어 급박하게 배당금을 청구해야 할 때, 배당요구액을 소명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체불임금확인서는 자동으로 발급되나요?
체불임금확인서는 근로자가 요구해야 발급됩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어디에 사용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 소액재판, 지급명령신청, 가압류신청, 간이대지급금 신청, 배당신청 등에서 임금채권의 내역과 액수를 입증하거나 소명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는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임금체불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때, 즉 범죄인지 또는 검찰송치 시점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12조(체불 임금등의 확인)
①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또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법률구조법」 제22조에 따른 법률구조의 절차 등에 따라 소송 제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제1항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또는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③ 제2항에 따른 서류의 발급절차 및 발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 20.]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0. 6. 4., 2014. 3. 24., 2015. 1. 20., 2021. 4. 13.>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9조의2(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의 발급)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의2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2. 3., 2020. 8. 12.>
② 제1항에 따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 발급을 신청받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모두 확인된 경우에는 신청일(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확인하는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3서식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6. 2. 3., 2020. 8. 12., 2021. 10. 14.>
- 체불 임금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체불 근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나. 근무기간 다. 사업주와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재직 근로자의 경우만 해당한다) 라. 체불 기간 및 임금등 마. 그 밖의 체불 금품 내역 및 금액
- 체불사업주(「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 따라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직상 수급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나. 사업자등록번호 다. 대표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라. 사업의 종류 및 사업기간 [본조신설 2015. 6. 30.]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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