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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소액재판 제기 방법과 절차

단어 수 2149읽는 시간 6 
2024년 4월 19일
2026년 7월 6일

소액재판제도의 개요

최고장 발송을 통한 당사자 간 해결, 노동부에 체불임금 등에 관한 진정 활동을 통해서도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때 청구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소액재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대상

소액재판이란 원고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 즉 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금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 안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제기 방법

관할 법원에 소장 제출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해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가 기준이 되며, 소장 제출로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 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고하여 근로자가 직접 작성할 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소액재판신청서 활용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사항만 기재해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참고한 직접 작성

소액재판 소장 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직접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의뢰

조금 복잡한 임금사건은 법원 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소와 성명 확인

소장에는 상대방인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소는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은 반드시 알아야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절차와 특징

소액재판은 일반 민사사건보다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여러 절차상 특징을 둡니다. 다만 당사자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증거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진행 절차

변론기일 지정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심리 원칙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 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 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주요 특징

공휴일과 야간 개정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대리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인 원고가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 즉 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과 인지액 25,000원(5,000,000 * 0.005)을 합해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됩니다.
소가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인지액은 소가 * 0.00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되는 데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이 소요됩니다. 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달라 각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 준비와 주의사항

소액재판은 짧은 시간 안에 핵심을 전달해야 하므로 소장 제출 이후에도 진술 내용과 입증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술 요지 준비

소액재판은 판사 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 이내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 시간은 1분 이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 간 자신의 주장 요점마저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와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근로자 측의 주장 요지를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증자료 준비

당사자 간 주장이 상당 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 즉 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더라도 피고인 사용자 측의 예상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하면 불필요한 소송기일 연장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단소송 활용

미지급 수당 등과 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는 당사자 중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 즉 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액재판은 얼마 이하의 체불임금 사건에 이용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소액사건이라고 하며,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합니다.

소액재판은 근로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원고가 스스로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장은 소액재판 소장 작성 예제를 참고해 직접 작성할 수 있고,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의 소액재판신청서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나요?

소장에는 피고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해야 하며, 피고 주소는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와 성명은 반드시 알아야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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