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으로 체불임금 해결하기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임금 기타 금전 지급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신속하고 저렴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근로자의 신청서만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한 뒤 상대방인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지급명령절차는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며, 그 이후에는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완전히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채무명의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되는 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강제집행력을 법률상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입니다. 확정판결문, 지급명령서, 화해조서, 조정조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급명령제도의 특징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이 발령됩니다
지급명령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하지 않고,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 심사하여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법정 출석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분쟁해결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절차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진행되는 약식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서 소를 제기할 때 첩부할 인지액의 1/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52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확정판결·조정보다는 효력이 미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된 지급명령을 채무명의로 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조정과 달리 사용자가 청구이의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효력이 다소 미약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이용하기 좋은 경우
지급명령절차는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지급명령신청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작성해 준 지불각서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핑계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사용자가 노동부 처리결과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거나, 지불각서를 자신이 작성해 주지 않았다고 다투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보다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곧바로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비용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는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됩니다. 이 점은 소송절차와 같지만, 기본적으로 소를 제기할 때 첩부할 인지액의 1/2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입니다. 이는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의 송달료인 당사자 1인당 5회분의 2/5입니다.
-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25
- 1,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22.5+2,500원
-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청구금액×10.000분의20+27,500원
- 10억원 이상: 청구금액×10.000분의17.5+277,500원
지급명령 신청 방법
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 송달에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청구원인란에는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 있게 정리하여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 제출
관할법원에 직접 가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회사인 경우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는 것처럼, 사안에 따라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급명령 발령 후 절차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사용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됩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2주일이 지나면 지급명령이 확정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도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경우
회사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집니다.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경우 소액사건, 5,000만원 이하의 경우 중액사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합의사건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사용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 근로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은 중단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사용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도 2주일 동안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근로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사용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 중액사건 또는 합의사건으로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체불임금확인서나 지불각서가 있으면 지급명령이 유리한가요
노동부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사용자가 작성한 지불각서를 사용자가 인정하면서 지급만 미루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에는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합니다.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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