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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대신 회사재산 양도 시 도산등사실인정

단어 수 1939읽는 시간 5 
2024년 7월 17일
2026년 7월 6일

회사재산 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판단 기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주가 도산(사실상 도산, 재판상 도산)으로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체불액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도산대지급금 지급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은 사업주가 도산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도산으로 인해 실제 체불임금이 남아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변제를 위해 자신의 자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의 성격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 여부와 도산등사실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금지급을 위해 사업주 자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주가 거래업체 납품대금 등 제3자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 재고제품, 기계류 등 시설장비 등을 근로자의 체불임금 대가로 양도하면서 더 이상의 체불임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이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이때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양도된 사업주 재산이 전부 환가되거나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도산했더라도 체불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도산대지급금의 지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실익도 없고,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체불임금을 소멸시키지 않는 양도담보계약인 경우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하여 사업주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 체불임금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것인지 또는 '변제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사업주로부터 임금채권, 즉 체불임금 대신 재산을 양도받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 또는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는 임금지급을 위한 것이거나 담보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양도 과정에서 작성한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양도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임금채권이 소멸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의 일부만 양도되어 변제된 경우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사업주의 채권이나 물품 등이 양도되어 체불임금이 변제된 경우에는 변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체불임금이 남아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잔여 체불임금이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는 경우 통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확인조사를 거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대가로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체불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할 목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사업주의 채권, 재고제품, 기계류 등 시설장비를 근로자들에게 넘기는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그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금채권의 효력이 회복된 것이므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재산을 받았지만 실제로 돈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나요?

체불임금을 대신해 사업주 재산을 양도받으면서 더 이상의 체불임금이 없음을 확인하는 양도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양도된 재산이 전부 환가되거나 회수되지 않았더라도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회사재산 양도가 담보 목적이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기존 임금채권을 소멸시킨다는 특별한 약정이나 그렇게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불임금은 여전히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일부만 변제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의 채권이나 물품 등으로 체불임금 일부만 변제되고 잔여 체불임금이 남아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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