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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잠적·행방불명 시 도산등사실인정 기준

단어 수 2589읽는 시간 7 
2024년 7월 17일
2026년 7월 6일

사업주 소재불명 상태의 신청 접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와 증빙자료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어 도산대지급금을 받으려면 먼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서와 함께 다음 사실을 기재하거나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해당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
  1.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실
사업 경영자가 아닌 근로자가 이러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제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최소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자체는 거부되지 않고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의 접수 처리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처리규정(노동부 예규)은 관련 서류 미첨부를 반려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과 관련한 증빙자료 및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청 접수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도입 취지가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라는 점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는 접수 후 처리됩니다.

접수 후 처리와 인정 기준

노동부의 조사와 소재불명 판단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에 출장하여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합니다.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 상태인 경우 노동부는 종전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불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다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하나로 보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중인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노동부의 판단으로 소재불명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1개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판단 기준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상태가 1개월 이상 계속되었다면, 노동부는 그 사실을 포함하여 아래 승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합니다.
  1.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는지 여부
  1.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인지 여부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 여부
  1.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의 사유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는지는 다음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1.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1.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임금등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는 다음 사유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1.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인 경우,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신청 및 처리 방법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절차

신청서와 가능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과 임금등 지급 곤란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준비합니다.

노동부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되어 모든 자료를 갖추기 어렵더라도 신청서 접수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에서 객관적 사정을 확인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조사 등을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에 필요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수집합니다.

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부는 사업주의 1개월 이상 소재불명 여부, 사업활동 중단 여부, 공과금 체납 여부, 거래업체 결제대금 체납 여부 등을 포함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승인 요건을 판단합니다.

입증할 수 있으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되었더라도 그 사실이 충분히 확인되고, 그 밖에 사업활동이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는 데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각종 공과금인 전기료, 전화비, 세금 및 4대보험료 등이 체납되었고 거래업체에 대한 결제대금 등도 체납되었다는 사실 역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내용

관련 정보

자주 묻는 질문

사업주가 잠적해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되어 관련 서류를 모두 첨부하기 어렵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 접수 자체가 거부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기간은 어떻게 보나요?

사업주의 소재가 불명한 경우 노동부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는 '1개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이면 항상 인정되나요?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임금등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다만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퇴직 및 임금등 미지급, 사업 폐지 또는 폐지 과정, 상시근로자수 요건 등 승인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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