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에서 보는 체불임금 지급능력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해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뒤에는 도산대지급금 지급 절차로 이어집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또는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는 사업주의 재산 상태와 회수 가능성, 소재 확인 여부, 재산 환가 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란 일반적으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자산이 없고, 자금 차입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도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회사 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더라도, 자산이 있으면 임금채권은 일반채권보다 우선변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초과 상태만으로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급능력 조사 대상
체불임금 지급능력은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 부동산: 토지, 건물 등
- 동산: 기계설비, 재고품 등
- 채권: 외상매출금, 예금, 유가증권 등
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정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
- 토지나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저당권 실행 후 대지급금 지급에 충당해야 할 자금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환가하여 체불임금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기계설비, 재고품, 유가증권 등이 있는 경우
- 회수 가능한 외상매출금, 예금 등이 있는 경우
지급능력 판단 대상인 사업주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사업주의 임금 지급능력을 판단할 때 법인은 법인 자체를 기준으로 합니다. 개인 사업주는 명의상의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임금 지급에 충당할 자산은 있으나 개인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 등 회사 재산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가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자산의 처분 또는 회수가 사실상 곤란하므로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다수 채무 발생으로 채권자들을 피하여 도피 중인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소재가 불분명한 때에는 1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사업주에 대하여 지명통보 또는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1월 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1월 이상 소재불명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재산 환가나 회수에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는 사업주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또는 경매절차 등을 통하더라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또는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 또는 환수하는 과정에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3채무자가 민사절차에 따라 배당을 진행하고 있어, 근로자들이 법원의 배당절차에 참여하기만 하면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 후 일정 기간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부는 사업주의 임금 지급과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보고 체불임금 지급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임금 관련 장부나 서류 작성이 미비한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소규모 사업은 사업주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판단하기가 곤란해 신속한 도산등사실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시고용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의 사업주에 한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인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간주합니다. 이를 통해 도산등사실인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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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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