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처리기간
사실상 도산한 회사에서 퇴직근로자가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통지 기한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처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 즉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가 신청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해 조사·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도 1회에 한해 30일의 범위 안에서 신청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한 근로자는 처리기간 연장 사실을 통보받게 됩니다.
연장된 기간에도 도산등사실인정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방식
도산등사실인정 여부가 결정되면 노동부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도산등사실인정통지서 또는 불인정통지서로 보냅니다.
인정 또는 불인정 통지를 받은 뒤
도산등사실이 인정된 경우
도산등사실, 즉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은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받게 됩니다.
도산등사실인정 안내문 예시
2024.5.10.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여 2024.6.10. 도산등사실인정 통지서를 받은 경우 안내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 사업장에서 2023년 5월 10일부터 2026년 5월 9일 까지 퇴직한 사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은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 및 대지급금 청구서를 2026년 6월 9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노동부가 도산등사실인정을 결정하면 그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도 통보되어 차후 도산대지급금 지급 시 활용됩니다.
도산등사실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
도산등사실, 즉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으면 불인정 사유를 기재한 불인정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도산등사실인정 결과는 언제 통지되나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 여부가 통지됩니다.
30일 안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나요?
사업주에게 재판상 도산이 신청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경우, 사실관계가 복잡해 조사·확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산등사실이 인정되면 바로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사람은 통지일부터 2년 이내에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받게 됩니다.
관련정보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budo/402997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