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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산처분 지연과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단어 수 2538읽는 시간 7 
2024년 7월 17일
2026년 7월 6일

회사 재산 처분과 체불임금 지급능력 판단

회사가 폐업하였거나 폐업과정에 있는 등 사실상 도산하여 도산대지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회사가 폐업 또는 폐업과정에 있다는 사정과 함께, 사업주가 퇴직근로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는 법인인 경우 법인 그 자체를, 개인 사업주의 경우 명의상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근로자를 고용하고 사업을 행한 실질적인 대표자를 말합니다.

체불임금 지급능력의 판단 대상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중 체불임금 지급능력은 사업 형태에 따라 판단 대상이 달라집니다. 법인회사라면 법인 재산을 기준으로 보고, 개인회사라면 실질적인 대표자의 재산을 기준으로 봅니다.

법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의 체불임금 지급능력은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개인에게 재산이 있더라도, 그 개인 재산은 법인회사의 체불임금 지급능력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회사인 경우

법인회사가 아닌 개인회사라면 실질적인 대표자의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 지급능력을 판단합니다. 개인 소유의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 동산 등이 판단 대상에 포함됩니다.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체불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지는 사업주의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을 조사해 판단합니다. 여기에는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 기계설비나 재고품·원재료 등 동산, 거래업체로부터 받아야 할 외상매출대금 등 채권이 포함됩니다.
불경기 등으로 회사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제대로 처분되지 않아 체불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사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 여부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처분 기간의 판단 기준

회사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지는 회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걸린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매절차 등을 통하더라도 그 소요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회사에 재산이 있더라도 그 환가 또는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면 근로자의 생계가 불안해질 수 있으므로, 그 기간 중에도 근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회사의 재산에 대한 환가 또는 회수란 회사 재산이 처분된 후 근로자의 체불임금이 변제되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판단 기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당 회사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퇴직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면, 회사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3개월 이상 소요되는지와 관계없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간주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재산도 지급능력 판단에 포함되나요?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법인의 자산을 기준으로 체불임금 지급능력을 판단합니다. 대표이사 개인 재산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회사 재산이 있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없나요?

회사 재산이 있더라도 그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불임금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어떤 경우 지급 곤란으로 보나요?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간주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1.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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