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퇴직급여 종류별 지연이자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급여(퇴직금 및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체불),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을 제때 금융기관에 납입하지 않으면(체납) 노동관계법은 사용자에게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체불·체납한 임금 및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지연이자율, 미지급 시 처벌 여부 등이 각각 다릅니다.
- 임금, 퇴직금,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기준법 제37조
-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지연이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재직 중 월급여가 체불된 경우
재직 중 체불된 월급여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지연이자 적용기간 : 월 정기급여일(월급날)의 다음 날 ~ 지급일
- (예) 월급날이 매월 25일인 월급여가 체불되면 그달 26일부터 지급되는 날까지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재직 중 체불된 월급여가 퇴직 후에도 계속 미지급 상태라면 그 이후에도 계속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만 재직 중 월급여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지연이자는 월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3일 이후인 월급여 체불에 적용됩니다. 월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2일 이전인 월급여의 체불이라면 연 6%의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 또는 연 5%의 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이 적용됩니다.
재직 중 월급여 체불 시 지연이자는 지연이자 자동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금·DB형 퇴직연금이 체불된 경우
퇴직 시 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이 체불되면 기간에 따라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 ~ 퇴직 후 14일째 되는 날 : 연 5%(민법 제379조 법정이율) 또는 연 6%(상법 제54조 상사법정이율)
-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지급일 : 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퇴직금·DB형 퇴직연금 체불 시 지연이자는 지연이자 자동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이 미납된 경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IRP 계정에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그 부담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부담금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납입주기(매월 납입, 분기별 납입, 반기별 납입, 연 1회 납입 등)별 정기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고 체납하면 운용수익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지연이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부담금 정기납입일의 다음 날 ~ 퇴직 후 14일째 되는 날 : 연 1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 ~ 최종 납입일 : 연 20%(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체납 시 지연이자는 지연이자 자동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납입일 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규약에 정기납입일을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사용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므로 연장된 기일까지는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으며, 연장된 기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 납입기일 연장규정 예시 : "사용자가 부담금을 정하여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정기 납입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입기간을 연장한다"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적용 제외)
노동관계법의 지연이자제도는 사용자가 불가피한 사정 없이 의도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율의 이자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천재지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임금 지급을 미루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여 체불임금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청산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관계법은 천재·사변, 기업 도산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지급기일 안에 임금을 도저히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율 적용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3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이렇게 적용제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자(연 20%)가 적용되지 않지만, 낮은 이율(상법상의 지연이자인 연 6% 또는 민법상의 지연이자인 연 5%)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지연이자(연 20%)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천재·사변
"천재·사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이 이에 해당하며, 구체적으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태풍·홍수·호우(豪雨)·폭풍·해일(海溢)·폭설·가뭄·지진·황사(黃砂)·적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와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피해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 등
근로자가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경우로서 법률상 도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사실상 도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이 모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원의 파산 선고,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임금 및 퇴직급여가 체불되거나 체납되더라도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도산등 사실인정)하는 경우
법률에 따라 임금지급 재원 확보가 어려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와, 도산관계 법률에 의하여 재산보전처분 명령으로 재산처분이 불가능하여 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 사용자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에 충당할 자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국회 및 지자체 의회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그 밖에 '정부기업예산법', '기금관리법',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 등에서 예산 및 기금의 이용·변경 등에 대한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이 제외됩니다.
임금의 존재 여부·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연이자의 지급의무를 면하면서 지급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지연이자제도의 문제점
월급여·퇴직금·DB형 퇴직연금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월급여 및 퇴직금,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의 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연 20%)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현행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지연이자제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체불 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체불임금에 대한 노동부의 사법처리 단계에서는 체불임금 원금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만 집중됩니다. 체불된 임금 원금 외에 지연이자 지급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수사는 노동부의 체불임금 행정과정에서 배제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월급여, 퇴직금,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부에 체불임금 신고를 하였는데 체불된 임금의 원금 외에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였다면,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아야만 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체납에 대한 지연이자
사용자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금융기관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담금 원금뿐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벌칙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대한 부담금을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 납입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10%의 지연이자를 부담금 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 납부(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15일 이후까지 체납하고 있는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20%)를 지급하지 않는 데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체불임금 지연이자
체불된 임금·퇴직금·DB형 퇴직연금에는 원칙적으로 연 20%의 지연이자가,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체납에는 퇴직 후 14일까지 연 10%·그 이후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천재·사변, 도산, 다툼이 상당한 경우 등에는 연 20%가 적용 제외되고 연 5~6%만 적용됩니다. 다만 DC형 부담금의 연 10% 지연이자를 제외하면 미지급 지연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근로자가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 중 월급여가 체불되면 지연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월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3일 이후인 월급여가 체불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적용됩니다. 월 정기급여일이 2025년 10월 22일 이전이라면 연 6%(상법 제54조) 또는 연 5%(민법 제379조)가 적용됩니다.
퇴직금이나 DB형 퇴직연금이 체불되면 언제부터 연 20%가 적용되나요?
퇴직일부터 14일째 되는 날까지는 연 5% 또는 연 6%가 적용되고, 퇴직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급일까지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면 사용자가 처벌받나요?
월급여·퇴직금·DB형 퇴직연금의 지연이자(연 20%) 미지급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어 근로자가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합니다. 반면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연 10% 지연이자를 퇴직 후 14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24. 10. 22.>
-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24. 10. 22.>
-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2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25. 4. 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 4. 8.>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2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21. 4. 13.>
- 근로자가 퇴직할 때에 제20조제5항을 위반하여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부담금 또는 지연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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