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행정해석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37조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룬다.
질의
휴업수당 미지급 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 가능 여부
회시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여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의 대상 금품은 미지급된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 일시금)에 적용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2000.2.13.) 참조),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37조 조항은 민법 제379조, 상법 제54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대한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및 퇴직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2호의 급여 중 일시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7조가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1748, 2020.4.2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분으로 한다.
소송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9. 11.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9. 5. 21.>
실무 확인 사항
자주 묻는 질문
휴업수당 미지급에도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나요?
행정해석은 휴업수당이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37조의 지연이자는 어떤 금품에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37조에 따른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제의 대상 금품은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에 적용된다.
- 작성자:INSA TEAM
- URL:https://insa.team/article/interpretation/2385968
- 저작권: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기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