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의 쟁점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질의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며,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2009.2.13)).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기준정책과-1737, 2020.4.28.)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수급인의 귀책사유)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귀책사유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 작성자:INSA T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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