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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과 휴업 대응 방법 — 임금·퇴직연금·연차 점검

단어 수 2694읽는 시간 7 
2024년 4월 23일
2026년 7월 6일

휴업 조치의 기본 판단

휴업의 의미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사용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일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휴업의 요건과 효과

휴업으로 인정되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때 경영상 장애도 널리 포함됩니다.
휴업이 성립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산정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법정기준 미만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노동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다음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기업 외부적 측면: 사회·경제적 상황, 해당 업종의 평균가동율, 시장상황, 금융시장 상황 등
  • 기업 내부적 측면: 기업 입장에서 사업계속을 위해 실행가능한 조치가 있는지 여부, 사업을 계속하려는 기업의 노력정도 등

회사 휴업 조치에 대한 대응 원칙

휴직보다 휴업을 우선 검토

휴직보다 휴업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회사가 업무 중단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휴직보다 일시휴업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근속기간과 연차휴가 불이익 점검

휴업으로 인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연차휴가 산정에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수당 지급 여부 확인

휴업수당이 법정 기준에 맞게 지급되는지 계속 확인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휴업 대응 절차와 점검사항

휴업 대응 절차

1단계: 대상자 선정과 휴업기간 협의 요구

휴업 대상자 선정과 휴업기간에 대해 노동조합은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회사에 협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휴업 대상 집단과 근로자 선정, 휴업기간 등의 결정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다만 회사가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필요하므로, 이를 근거로 휴업에 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단계: 휴업기간의 계속근로기간 포함 확인

휴업기간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연차휴가 관련 근속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사용자에게 이 점을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3단계: 평균임금 산정에서 휴업기간 제외 확인

휴업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 즉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과 임금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이 부분도 사용자에게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4단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불이익 보완 요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회사는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휴업기간 중에는 휴업으로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지므로, 원칙적으로는 휴업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을 휴업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예: 퇴직연금 부담액 = (연간임금총액 -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 / (12 - 휴업기간을 월수로 환산)
다만 회사의 경영장애를 근로자가 휴업 참여 등으로 분담하는 것임을 고려해, 회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시 연간임금총액에 휴업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는 등 위 최소 기준을 상회하는 부담금 납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연차휴가 출근율 불이익 방지 요구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계산에서 휴업기간이 있는 경우, 휴업기간 일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합니다. 이후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근로자별 실질출근율에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연간출근율이 80% 이상인지 판단합니다.
휴업기간이 40일 이상인 경우 등 장기 휴업인 때에는 회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연간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 휴업 종료 후 연차휴가 사용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별 실질출근율만으로 연차휴가 부여 여부를 따질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단계: 휴업수당 감액 시도 감시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기준미달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상태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사업계속 불가능 상태인지 지속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휴업을 실시하는 경우 회사는 재고 소진의 이익과 고용유지지원금도 수령하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회사가 불필요한 분쟁요인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7단계: 휴업수당 실제 지급 확인

임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면 생계상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등은 회사가 휴업수당을 제대로 지급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 전체의 휴업 등 집단적인 휴업뿐만 아니라 일부 가동 정지도 휴업에 해당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8단계: 일방적인 연차휴가 사용 강요 거부

휴업에 앞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휴업 관련 추가 확인 자료

휴업수당과 행정해석

휴업수당 기준과 계산, 관련 행정해석은 다음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휴업 대응 FAQ

자주 묻는 질문

휴업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나요?

휴업기간은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과 연차휴가 관련 근속기간, 즉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산정 과정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사용자에게 재차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업기간 중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인정되면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산정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먼저 강요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위법합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 회사가 휴업에 앞서 일방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한다면 거부하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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