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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개별 합의의 효력

단어 수 2682읽는 시간 7 
2023년 5월 18일
2026년 7월 6일

상담 사례와 쟁점

근로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근로자는 이에 서명 날인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휴가 관련 내용

  1. 휴일은 관계법령이 근로자에게 인정한 날만을 유급으로 하며, 공휴일은 근로일임을 원칙으로 한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한다.
  1. 연차휴가는 토요휴가일(격주부여), 명절 기타 공휴일, 하계휴가일 및 명절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일로 대체하는데 동의한다.
근로자는 연차휴가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의 감독이나 감시 없이 근로자 스스로 근로자대표를 선정하고, 그 근로자대표가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전 근로자가 한자리에 모여 투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람 형식의 찬반투표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아 근로자대표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사이의 서면합의가 없는 상황입니다.

확인해야 할 질문

입사 당시 회사가 위와 같이 쉬게 해준다고 하여 월급여가 적어도 입사한 경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 때 365일에서 주휴일 52일, 근로자의 날 5월 1일, 기타휴일인 토요휴가일(격주부여), 명절 기타 공휴일, 하계휴가일 및 명절 전후로 부여하는 휴가일을 공제한 날수에서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휴무일로 지정한 날에 회사 방침에 따라 쉰 경우, 기타휴일을 쉬었고 결근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연차휴가 대체사용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하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와 월차휴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와 회사 사이에 서면합의가 있고, 그 서면합의의 내용이 특정한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면 그 합의는 유효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지정하는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근로계약서만으로 대체사용을 정한 경우

문제는 회사와 근로자대표 사이의 서면합의가 아니라, 회사가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나 그 밖의 개별적 합의서를 통해 연차휴가를 특정 근로일에 사용하도록 약정한 경우입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취지는 개별 근로자의 청구나 동의 없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회사가 일방적으로 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집단적 성질의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사용하도록 정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제의 입법취지에 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계약 체결이 강요되어, 정작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 아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없을 때의 연차수당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한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행정해석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59조(현행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는 동법 제60조(현행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할 경우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으려면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또는 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에는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2003.12.23, 근기 68207-1642)

질문별 정리

입사 당시 합의가 있었으면 연차수당 청구가 제한되는지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를 토요휴가일, 명절 기타 공휴일, 하계휴가일 및 명절 전후 휴가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 있었더라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면 그 사정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미사용휴가일수가 발생했다면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 지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 방침에 따라 쉰 날이 있으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휴가를 청구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휴무일로 지정한 날에 쉰 경우에도, 그 날이 연차휴가 대체사용으로 인정되려면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한 경우라면 연차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미사용휴가일수가 남는다면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차휴가를 공휴일이나 하계휴가로 대체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대체사용의 대상이 되는 날은 특정한 근로일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개별적으로 동의했으면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유효한가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개별 근로계약서나 개별 동의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을 정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과 참고자료

관련 정보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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