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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기한과 이월 가능 여부

단어 수 854읽는 시간 3 
2023년 5월 18일
2026년 7월 6일

경조휴가 사용기한 판단 기준

질문

우리 회사는 본인 결혼부터 거주지 이동(이사) 등 대략 20개 항목에 대해 유급휴일을 각각 부여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마다 휴가일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단체협약서에는 휴일의 일수만 정해져 있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실제 휴가신청을 하는 날까지의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규상으로는 "휴가는 분할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거주지 이동의 경우 7일 이내로 신청을 해야 한다."라는 조항만 있습니다.
이런 경우 경조휴가 사용기한을 얼마로 보아야 하나요?

답변

법정휴가 외에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각종 경조사휴가의 사용기한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와 취지가 다릅니다.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는 불가능하고, 그 기일이 지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근로자의 휴가청구권도 상실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노동부 행정해석(근기68207-1452, 1994.09.14.)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습니다.
  • 경조휴가는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에 따른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경조휴가는 이월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경조휴가가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부여되는 휴가라면, 그 기일이 지난 뒤에는 휴가 사용목적과 휴가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조휴가 사용기한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나요?

법정휴가 외에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경조사휴가의 사용기한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가 경조휴가 사용 시기를 변경할 수 있나요?

경조휴가는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부여되는 휴가이므로, 사용자의 휴가시기에 따른 변경권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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